토론토를 헤매는 어느 탈북자의 방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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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를 헤매는 어느 탈북자의 방황
  • 송광호
  • 승인 2003.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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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고위공무원으로 재일 동포출신 탈북자 이성대(38세)씨의 난민신청이 최근 캐나다 연방법원에서 거부당했다.

지난 2001년 8월 북경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부인 오순애(48세)씨와 아들(6세) 등과 함께 토론토에 입국했던 이씨는 그간 아들과 둘이서 제출했던 난민신청이 기각 당한 것이다. 그러나 아들 창일 군은 난민자격을 인정받아 합법적인 캐나다 체류가 가능해 졌다. 같은 재일 동포출신으로 연상인 부인의 경우는 카나다 입국 후 우여곡절 끝에 3개월 뒤 홀로 출국함으로 난민신청을 하지 않았다.

카나다 이민-난민 심사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자 판결문에서 "이씨의 난민자격은 인정되지만 북한 고위공무원으로 반인류적범죄를 북한정부와 공모했다"고 지적하고 난민지위신청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씨는 지난 10월30일자로 법원에 "자신은 고위공무원이 아니었으며, 이번 법 조항이 잘못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만약 북한으로 자신이 송환되면 사형 당할 것이 분명하다"며 재심청구 허가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토론토의 이민-난민전문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씨는 비록 거부당했으나 아들은 난민인정을 받았으므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위해 보호자 입장으로 체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일단 아들로 인해 '정상참작' 이민을 신청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수년간 북경 북한대사관에서 경제, 무역업무를 담당했던 외교관이었던 캐나다 입국 후 한인 이민 브로커를 잘못 만나 돈을 잃은 뒤 1년이 지나서야 직접 난민신청을 해 임시 체류허가증을 받았었다. 이씨는 토론토 한인동포사회에서 연변 조선족으로 행세해 왔으며 주로 소규모의 한인교회들을 전전하며 도움을 받아왔다.
그러나 탈북자로서의 그의 행적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한다. 이는 그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2개 이상(3개) 소유하고 국제전화를 자주 하는 점, 일반적으로 북한에선 일가족이 해외로 함께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 또 부인 吳씨는 다시 대만, 일본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 평양에 그대로(다른 이산가족들이 확인함) 안주하고 있는 점등이다.

최근 카나다 법원 판결에 대해 이씨와 가까운 사이인 한 동포는 "이씨가 캐나다에 닿은 뒤 캐나다 정보국에서 그를 만나려고 했으나 한때 오래 동안 기피해 온 점등도 법원 판결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적용됐을지도 모르겠다"고 분석.
이씨는 기자에게 "자신은 90년대 초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선발한 청년세대 제1기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바 있다. (6.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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