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처우 일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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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처우 일부 개선
  • 최선미 기자
  • 승인 2009.04.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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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가 일본을 단기간 출입국할 때 재입국허가 수속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등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처우가 개선된다.

외교통상부는 “일본 정부가 재일동포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출입국관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일동포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을 늘리는 것과 단기간 출입국할 때 재입국허가를 면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26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동경에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제17차 한·일 외교부 아주국장회의’를 열고 재일한국인의 지위 향상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

그동안 재일동포들은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출입국할 때 미리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번 회의에는 조태영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와 주일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이키 아키다카 아시아 대양주국장을 수석대표로 외무성, 문부과학성, 법무성, 경찰성, 후생노동성, 총무성 등 각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일 외교부 아주국장회의는 지난 1991년 ‘재일한국인 3세 이하 자손의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 외무장관간 합의 각서’ 교환을 통해 매년 서울과 동경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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