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내 재외동포법 개정 꼭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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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내 재외동포법 개정 꼭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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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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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조웅규 의원(한나라당)은 11월 6일 오후 3시 재외동포법 개정의 당위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졌다.

이번 기자 회견은 30여년간 재외동포를 위해 활동해온 김원삼 목사(재외동포법 개정추진 재
외동포연합 대표의장)가 지난 10월 30일 미국, 일본 등 4만여 재외동포가 서명한 청원서를
한국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국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웅규의원은 "법무부가 시행령만 개정하여 9월 23일 입법예고 한 법무부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조치라고 공식의견을 지난 10월 10일 공문서를 통해 표명하였
기 때문에 법무부안은 무효가 되었다"면서 "금년말까지 재외동포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조의원은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한국을 떠난 약 80만의 외국국적 해외동포들이 졸지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현재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직접 혜택을 받고 있는 21,612명의 외국국적동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재외동포법을 개정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했다.  

재외동포법 개정과 관련 중국정부와의 외교적 마찰 제기에 대해서도 조의원은 "국회에서 법
을 통과시키면 최선을 다해 중국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까지 하였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김원삼 목사는 "재외동포는 소중한 민족의 자산이라는 국내 한국인의 인
식이 바는 민족의 자산"이라 강조하며 "혈통주의에 입각해 모든 한민족을 재외동포로 인정
하여 현행 재외동포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600만 재외동포가 다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조웅규 의원 외 박원홍 의원, 유재건 의원, 이정일 의원, 김경천 의원이 참석
하여 국회의원들도 이번 재외동포법개정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리고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해 활동해온 임광빈 목사(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 공동대표) 등
재외동포연대추진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림4
■ 발 신 :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
■ 제 목 : < 취재요청 > 해외동포3만 서명, 재외동포법 조속 개정 청원
■ 문 의 :재외동포연대 추진위 사무국 Tel. (02)706-5882(016-258-4006), Fax. (02)706-5881

< 보 도 자 료 >
  해외동포 3만 서명, 재외동포법 조속 개정 청원
- 재외동포연대(의장 김원삼),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 조웅규, 유재건, 김경천, 이정일 위원 등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열고 국회에 청원.

1. 지난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재외동포법은 2003년까지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 위기에 처해있다.

2. 재외동포법이 폐지되면 그동안 이법의 혜택을 받았던 동포들의 반발 뿐만아니라, 정부가 재외동포들을 버렸다는 오명을 쓰게되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기위해 재외동포연합(의장 김원삼)을 중심으로 재미재일동포를 중심으로한 서명운동을 전개, 3만명의 청원인을 구성하였다.

3. 이날 기자회견은 재외동포연합(의장 김원삼)과 국내의 동포법개정운동을 주도해온 재외동포연대(추) 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임광빈, 김해성, 박연철, 유봉순)가 참여하였고,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그동안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앞장서온 조웅규 의원과 함께, 김경천의원, 유재건의원, 이정일의원등이 참석하였다.

4. 김원삼목사는 헌법재판소가 입법부에 개정명령을 내렸음으로 국회는 마땅히 혈통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재외동포의 법적지위가 평등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개정노력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5. 조웅규의원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경과와 동포법개정의 현상황을 설명하고, 올 년말까지 관련법의 제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통일외교통상위 의원과 법제사법위 의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하였다.

5. 임광빈목사는 지금 11월 15일 이후면 동포들이 수갑이 채워지고, 강제추방을 당할 처지에 몰려있어, 동포사회와 모국사회의 치명적인 갈등이 유발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제 정부와 국회가 동포법을 하루속히 개정하여, 동포를 동포로 인정하여 불법체류 동포에 대한 사면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6. 기자회견 안내
  일시 : 2003년 11월 6일(목) 오후 3시
  장소 : 국회 본관 기자회견실



재외동포단체, 동포법 조속 개정 국회 청원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재외동포 관련 단체들이 오는 6일(목) 오후 3시
국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
한 법률'(재외동포법) 조속 개정을 국회에 청원한다.

    기자회견에는 재외동포연합(의장 김원삼)과 국내의 동포법 개정 운동을  주도해
온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 산하 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임광빈 외 3명),
기독교 추진위원회(대표 이해동 목사) 관계자가 참가하며,  이들은  재미ㆍ재일동포
대상 서명운동을 통해 청원인 3만여 명이 서명한 서명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앞장서온 조웅규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김경천 민주당 의원,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원, 이정일 민주당 의원 등도  소
개의원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ghwang@yna.co.kr (끝)
[◀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311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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