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이민당국 ‘가짜유학생’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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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이민당국 ‘가짜유학생’ 집중단속
  • 이현진 기자
  • 승인 2009.03.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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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허위서류 비자 신청, 이민사기 혐의로 기소

LA이민당국은 LA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가짜유학생’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가짜유학생이란 유학원이나 영어학교에서 입학허가서(I-20)를 발급 받은 뒤 실제 수업에는 참가하지 않는 유학생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해 4월에도 LA한인타운에서 이와 같은 단속 활동을 벌여 다수의 한인 유학생을 포함해 1천여명의 '가짜유학생'을 추방 조치한 바 있다.

ICE와 연방검찰, LA경찰국(LAPD) 등은 지난해 '콩코드영어학교'와 '인터내셔널칼리지 오브 잉글리시스터디(ICES)' 등 2곳에서 등록학생 명단과 현금으로 지불한 입학금 영수증 등이 담긴 70여개의 상자를 압수해 서류를 조사한 끝에 유학생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유학원에 등록금을 지불하며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유학생들을 적발해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유학원들은 '가짜유학생'들에게 유학생 체류신분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명목으로 1천500~2천달러 상당의 돈을 받고 I-20(유학생 신분서류)를 발행해 준 뒤 매월 수백 달러를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실제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꾸민 행위다.

ICE는 LA한인타운 일대 유학원에서 이같은 불법운영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포착하고 추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민당국에 적발된 '가짜 유학생'은 허위서류 비자 신청이나 이민사기 혐의로 기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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