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3만 서명, 재외동포법 조속 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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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3만 서명, 재외동포법 조속 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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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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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 CDS-LAW-2003-1025-01
■ 수 신 : 각 언론기관 및 정부 각부처
■ 참 조 :
■ 발 신 :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
■ 제 목 : < 취재요청 > 해외동포3만 서명, 재외동포법 조속 개정 청원
■ 문 의 :재외동포연대 추진위 사무국 Tel. (02)706-5882(016-258-4006), Fax. (02)706-5881

< 보 도 자 료 >
  해외동포 3만 서명, 재외동포법 조속 개정 청원
- 재외동포연대(의장 김원삼),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 조웅규, 유재건, 김경천, 이정일 위원 등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열고 국회에 청원.

1. 지난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재외동포법은 2003년까지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 위기에 처해있다.

2. 재외동포법이 폐지되면 그동안 이법의 혜택을 받았던 동포들의 반발 뿐만아니라, 정부가 재외동포들을 버렸다는 오명을 쓰게되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기위해 재외동포연합(의장 김원삼)을 중심으로 재미재일동포를 중심으로한 서명운동을 전개, 3만명의 청원인을 구성하였다.

3. 이날 기자회견은 재외동포연합(의장 김원삼)과 국내의 동포법개정운동을 주도해온 재외동포연대(추) 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임광빈, 김해성, 박연철, 유봉순)가 참여하였고,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그동안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앞장서온 조웅규 의원과 함께, 김경천의원, 유재건의원, 이정일의원등이 참석하였다.

4. 김원삼목사는 헌법재판소가 입법부에 개정명령을 내렸음으로 국회는 마땅히 혈통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재외동포의 법적지위가 평등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개정노력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5. 조웅규의원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경과와 동포법개정의 현상황을 설명하고, 올 년말까지 관련법의 제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통일외교통상위 의원과 법제사법위 의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하였다.

5. 임광빈목사는 지금 11월 15일 이후면 동포들이 수갑이 채워지고, 강제추방을 당할 처지에 몰려있어, 동포사회와 모국사회의 치명적인 갈등이 유발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제 정부와 국회가 동포법을 하루속히 개정하여, 동포를 동포로 인정하여 불법체류 동포에 대한 사면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6. 기자회견 안내
  일시 : 2003년 11월 6일(목) 오후 3시
  장소 : 국회 본관 기자회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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