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4월부터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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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4월부터 투표한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9.02.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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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안 국회 통과, 대선에 영향 클 듯

재외국민도 4월부터 투표할 수 있게 된다. 본격적인 투표권 행사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2013년 대통령 선거때 부터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참여도 허용했다.

하지만 투표 장소는 대한민국이 해외에 설치한 재외공관으로 제한했으며, 논의됐던 우편투표와 인터넷 투표는 허용치 않았다. 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국회의원 지역구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그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주민이 국회의원을 뽑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인터넷 투표는 조작 또는 기기오류의 가능성이 있어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240만 재외국민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떠올랐다.

그리고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선원들의 ‘선상투표’ 도입을 추가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지연돼왔다. 결국 선상투표 도입 문제는 공직정치개혁특위를 새로 구성한 후 논의키로 하면서, 이날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불법 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고, 사법권을 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우편 투표나 인터넷 투표는 허용하지 않기로 해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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