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포 500여명, 한국국적 취득 신청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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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동포 500여명, 한국국적 취득 신청 쇄도
  • 김용필
  • 승인 200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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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제추방 위기에 놓여 있는 불법체류 중국동포들 가운데 중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 취득을 집단으로 요구하고 나서 ‘관심반 우려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 4년 이상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를 우선 대상으로 지난 9월 28일부터 국적취득허가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한 서울조선족교회에 접수된 신청서류는 10월 16일 현재까지 500여명이 넘는다.  
이렇게 중국동포들이 중국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국적 취득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외국인고용허가신청 기간이 종료되는 11월 15일 이후부터 한국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을 예고한 상태에서 강제추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에서 5년 이상을 불법체류 해 온 중국동포 정모씨는 동포 2세이고 한국에 친척이 있다. 정씨는 “중국에서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생활하다 한국에 와서 5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금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중국에 가봐야 할 일이 없다”면서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했다.
조선족교회측에 의하면, 주한중국대사관이 중국동포들의 중국 국적포기서를 받아들이면 무국적자가 되어 강제출국을 면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법무부가 신청서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행정소송기간 동안 강제추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미 조선족교회측은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의 전문 등을 검토할 때 중국동포가 한국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법무부가 신청서류 반려시 국적회복 관련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 신청서류 접수시 행정소송비용으로 일인당 15만원씩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대사관이 중국국적포기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고 국적법도 까다로워 중국동포들의 국적취득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특히 중국동포들의 강제출국을 모면하기 중국국적포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일로 중국내 조선족의 입지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동포 리동춘씨(북경녹색기술경제대학 설립이사장)는 10월 15일 서경석 목사 앞으로 긴급 편지를 띄어 “이번의 일련의 행동은 중국조선족의 생존발전과 한중간의 공동발전이라는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설령 이루어진다하더라도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하였고, 재일유학생 박춘씨는 서울조선족교회 인터넷게시판에 “중국동포의 한국 국적취득이 조선족 공동운명에 직결시켜서는 안된다”는 논지의 반론을 제기하였다.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지난 10월 12일 서울 신정6동 양천공원에서 집회를 갖고“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만주로 이주 당한 중국동포들은 한국으로 돌아와 살 수 있는 천부적적인 권리가 있다”고 강조, 한국정부는 마땅히 이들에 대한 국적회복을 시켜주어야 한다며 조선족교회의 국적취득 운동의 취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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