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창업비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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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창업비자 시행
  • 이현진 기자
  • 승인 2008.09.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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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창업비자제도’및 ‘간접투자 이민제도’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산업재산권 등의 권리를 가진 우수 외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창업하거나 출자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창업 및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창업비자제도 시행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이 투자를 위한 펀드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간접 투자자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간접투자이민제도 시행 방침도 설명했다.

법무부는 “2009~2012년 온라인상으로 인재풀을 구축해 취업알선에서 비자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외국인력 공급체계(HuNet Korea)’기반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선별적 이중국적 허용 등을 통해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입법안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차원으로 지난 10일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을 올린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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