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시한 앞두고 시한폭탄 된 재외동포법
상태바
법개정 시한 앞두고 시한폭탄 된 재외동포법
  • dongpo
  • 승인 2003.10.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안 나오자 시민단체 항의 빗발... TV 토론 대규모 집회도

지난 2년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마쳐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법개정 시한을 앞두고 재외동포법이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재외동포법은 지난 2001년11월에 2003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요지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었다. 관련기사 4-5면

지난 9월23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즉시 논란의 기폭제가 되었다. 재외동포 관련 단체들은 개악이라고 주장하며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재외동포법 개악 규탄집회가 잇달아 두차례 열렸으며 26일에는 세 번째 집회가 종로 탑골공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길거리로 나선 논란을 실내로 모으기 위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10월12일 오후 서울 구로공단역 부근에서 열렸던 "강제추방반대와 재외동포법개악 규탄 집회"는 1천명에 가까운 인원이 몰려들었다. 지난 수년간 열렸던 동포관련 집회중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된 집회로 기록됐다.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이번 집회에는 약 6백여명의 조선족들이 모여들었다. 집회가 끝나고 가리봉 시장까지 거리 시위에 나서자 인파는 1천명으로 불어나 수백미터의 장사진을 이루었다. 다음달 16일부터 불법체류 조선족들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서인지 이날 집회에 참가한 조선족들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담겨있었다. 빗속에서도 시위 대열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집회는 재외동포연대(추) 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와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중국동포의 집이 공동 주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월27일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회원 1백명은 청와대 근방인 종로구 효자동 우리은행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논란의 마당은 TV 화면으로까지 옮겨졌다. 10월10일 K-TV(국정방송) 생방송 토론 시간에 정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나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이종훈 재외동포신문 전편집위원장과 조선족 선교센터 임광빈 목사 그리고 황윤성 법무부 국제법무과장과 오갑렬 외교부 외교관 등이 참석했다.(토론지상중계 4면)

10월9일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장에서 13명의 의원중 7명이 질의를 통해 이 문제에 관심을 표했다. 서정화위원장은 재외동포재단의 입장을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와 동포단체가 맞서는 양상을 보이는 중에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법무부안이 결정 취지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문의했고, 지난 10월8일 그  답변을 받았다.

조 의원이 9일 공개한 헌재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와 시행령 제3조등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것이므로 두가지를 모두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 작성의 책임자인 법무부 국제법무과 황윤성과장은 헌재의 해석을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지난 10월1일 열린 재외동포연대(추)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 발족식에서 재외동포의 차별을 위해 재외동포법을 개정한다는 취지의 법무부 내부 문서가 공개됐다. ‘재외동포법 개정방안’이라는 이 문서에는 개정안이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헌적 기준을 발굴, 위헌 시비를 회피하는 방법’이라고 명시돼 있어 동포들의 분노를 낳았다.  

재외동포지위향상특위의 김길남위원장과 임광빈 목사 등 동포단체 대표들은 10월6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위 소속 이창복의원을 만났다. 이들은 법무부 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8.2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