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고엽제환자 보상 적법하나
상태바
재외동포 고엽제환자 보상 적법하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9.05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일 고엽제 환자 40여명 “국내 피해자와 동등한 보상을..."

법무부 “보훈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법원칙에 의해 심사돼야” 해석

해외에서 고엽제 후유의증을 앓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지역 월남 전우회 총무를 맡고 있는 이완수 씨(62)는 “독일지역 40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이 국내 병원 치료를 비롯해 국내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와 동등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무가 준비 중인 이번 행정소송은 지난 6월 20일 이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 통합정책단 외국적 동포팀에 정부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삼을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기관인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돼서 2000년 이후 재외동포들에게도 지원을 하는 후유증 환자와는 달리, 후유‘의’증환자에게는 보상할 수 없다”는 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재외동포 환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보훈처는 “고엽제 후유증은 우리 정부만이 인도적 차원에서 병명으로 인정할 뿐, 명확한 질병이라고 말하기도 힘들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총무는 “월남전 당시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쳐 싸우고, 광부로 독일에 보내져 갖은 고생을 한 동포들이 30년 정도의 잠복기를 두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병명을 뒤늦게 알았음에도 국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과 다르게, 국가가 이렇다 할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불의로 고엽제를 맞았을 때 해외동포들도 모두 한국 국적자였다”면서 “수십년 전 한국인이었을 당시 가졌던 병을 독일 등 현지 거주국에 요청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또 “독일에만 해도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는 4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따지면 수천명의 월남전 전우와 고엽제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아직까지 수많은 동포들이 본인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인지도 모르고 병을 앓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전국에 3만6천81명에 달하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부는 1993년 제정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96년부터 경, 중, 고도 3등급으로 분류해 최고 57만 5천원씩 지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후유질병이 뚜렷이 드러난 후유증 환자와는 달리 후유의증 환자의 경우, 시행 초기부터 발병의 원인과 대상 질병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건성습진, 지루성 피부염 등 21가지 질병에 한해 등록을 받고 지원 하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