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 등 이중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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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 등 이중국적 허용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9.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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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아와 국내 거주 화교, 국제결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등에 대한 이중국적이 허용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는 지난달 29일 “자기 스스로 국적을 결정할 수 없었던 해외입양아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국내 거주 화교 등에 대해 인권 차원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외입양아의 경우, 한국 국적을 원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을 선결조건으로 허용할 뜻을 밝혔다. 또한 국제결혼 여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회봉사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한국에 2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거나 5인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한 외국인,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외국인 △교육·문화·예술·체육 분야에 특별공로가 있는 외국인 등도 '세계적 고급인력 유치' 차원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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