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장도 국회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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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장도 국회 청문회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8.09.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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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명... 인사청문회 거치는 법안 발의

대통령이 특임공관장 또는 유엔(UN)·경제협력개발기구(OECD)·미국·일본·중국·러시아 대사를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올랐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주요국가 공관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대사 임명에 앞서 국회 인사 청문을 거치도록 해 관행처럼 행해져 왔던 대통령의 보은 인사성 대사 임영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독도영유권 문제 등 국제 사회에서 재외공관장의 임무와 역할이 더욱 막중해 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격 사유가 있어 문책됐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물에 조차 추가 검증 없이 주요국 대사로 임용되는 등 재외공관장에 대한 평가와 검증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으로 문책된 인사나 총장 신분으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인물들이 대사 및 공관장에 임명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는 것.

개정안은 미국의 경우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현재 미 행정부의 장·차관, 사법부의 대법관은 물론 대사 등 외교관에 대해서도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박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을 위해 단지 미국 측 사례만 참조했을 뿐이다”며, “당차원의 추진 여부는 소위를 거쳐야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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