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외국민선거 방법론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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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외국민선거 방법론에 이견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9.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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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 투표 범위 정치 쟁점화 가능성도

재외국민투표 시기와 범위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2010년 국내 지방선거부터 단기체류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동포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2010년 재외국민 선거는 불가능하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 김영계 행정자치 전문위원은 지난 5일 “한나라당이 해외 보수 표심을 지방선거 투표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발언으로 볼 수밖에 볼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2010년부터 지방선거부터 재외국민투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한나라당 내의 정책결정 실수, 혹은 정치적 발언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은 존중하지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의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당론을 정리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지난달 26일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국 동포들은 가급적 빠짐없이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생각”는 입장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17대 국회 때 재외국민들을 대선에 참여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깊은 논의를 했으나, 대선을 앞두고 정파 간 이해가 대립돼 실현하지 못했다”며 이번 당의 의견을 강하게 추진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 재외국민들의 주민번호가 등록돼야 가능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선관위가 지방선거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펼칠 뿐, 아직까지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당 소속의 박준선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에도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에 한해서 2010년부터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자”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을 제시할 뿐, 현재까지 재외국민선거에 관련해서 어떠한 제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뒤, 향후 국회 내에서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립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양당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비례대표 선거에 한정할 지, 지역구 선거까지 확대할 지에 대한 논의도 아직까지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국회에서 재외동포관련법안이 지방선거를 앞둔 야야의 최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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