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 지정하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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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지정하는 법안 추진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8.08.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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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선 의원 27일 국회 제출

해마다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위법·부당한 영유권 주장과 일본 측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잘못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려는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독도는 지난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 제정을 통해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외에 공포했다”면서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등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 의원은 “그럼에도 계속되는 일본의 잘못된 망발과 행사를 확고히 봉쇄하고,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독도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알리고자 ‘독도의 날’을 법률로서 제정해 이를 기념하는 의식이나 행사 등을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추진의 매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도 지난 14일 “국내외에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확고한 역사적 근거를 널리 알려야 한다”며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박 의원은 “일본이 주장하는 ‘시마네현 고시(1905년)’를 기반으로 한 ‘다케시마(竹島)의 날’ 보다 5년이나 앞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한 ‘대한제국 칙령(1900년)’을 발표한 10월 25일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적 요건인 ‘결정적 기일’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독도의 날’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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