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하여
상태바
올바른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하여
  • 김종헌
  • 승인 2003.10.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바른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하여

이광규(재외동포연대 추진위 상임대표)

  최근에 다시 재외동포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시행령만 개정하고, 동포의 범위를 2대에 한하며 출입국요건을 강화하여 중국 등 일부동포들의 입국이 여전히 제한 되는 동포법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국회의 입법노력을 무시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발상이라며 시민단체들은 개정안 철회의견을 제시한 바있다.  
  법무부는 여전히 과거국적주의를 고수해야하며, 국내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이번과 같은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계속 강행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동포법에 대한 태도를 보면, 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지못하는 듯한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다. 동포법은 단기적인 안목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민족의 100년 대계를 생각하는 역사적인 법안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동포법을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첫째 한국의 역사적인 특수성이다. 재외동포 법에서 제외시킨 재중동포나 CIS동포는 한국이 주권을 빼앗겼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한반도를 떠난 사람들의 후손이다. 만일 만주와 연해주에서 우국지사들의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우리는 일제시대 죽은 민족이었다. 그나마 우리는 일제에 항거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재중동포 CIS 동포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중국 국적을 갖고 러시아 국적을 가진 것은 자기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없었기 때문이며, 이들이야 말로 한국의 주인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한국에서의 노동력 문제이다. 현재 한국에는 악 35만 명의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가 있으며 그 중 약 반수가 중국 동포라 한다.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이 중국으로 공장을 이동시키는 이유 그리고 중소기업이 위축되는 원인은 노동력 부족이 으뜸이다. 앞으로 노동력은 더욱 필요할 것인바 중국 동포를 과감하게 유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을 중국, 일본과 비교하여야 한다. 한국은 숙명적으로 13억의 중국 그리고 1억 2천만의 인구를 가진 일본과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한다. 본토에 13억을 가진 중국은 대만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에 6천만의 동포와 3백만의 재미동포를 갖고 있다. 이들 재외동포를 포용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할 때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반발이 있자 중국은 재외동포를 화인과 화교로 구별하여 이국 국적을 가진 화인은 제외시킨 화교정책을 수립하면서 실제로는 화인 화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재외동포를 대우하는 모범 국이다. 일본은 한국의 2배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갖고 있으면서도 남미에 간 자기 후손들에 대하여는 특혜를 주어 일본 내에서 마음 놓고 돈벌이를 하고 가게 하였다. 심지어 브라질인이 자기의 조상이 일본에서 왔다고 하면서 헌 일본 부채 하나만 보여도 그것을 근거로 일본인의 후손이라 인정하고 그에게 특혜를 준다. 일본은 수대가 내려간 자기 재외동포라도 고상하지 못한 직종에 종사하면 그것을 금지시키고 일본 상사에 취직시켜 일본인 후손으로서 품위를 지키게 한다. 브라질에서는 일본계 사람이 경작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수입하여 일본계 농민을 안심하고 농사를 짓게 하여 준다. 이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가장 뒤진 동포법을 갖고 있다 하겠다.
넷째 한국은 남북통일을 하여야 하는 특수 조건을 갖고 있다. 현행 동포법은 통일 이후 북한 동포를 포용할 실험대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200만 중국동포를 포용할 아량이 없는 한국인이 통일 후 2천만의 북한 동포를 어떻게 포용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앞으로 개정하여야할 재외동포법은 이러한 네 가지를 고려하여 모든 동포를 평등하게 대하여야 하고 오히려 불우한 처지에 있는 동포를 보호하는 편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최근 법무부는 48년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와 22년 호적법에 의거하여 과거국적주의로도 48년 이전 이주동포를 동포로 인정할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48년의 법률자체가 혈통주의에 근거해 당시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조선인를 포함시키는 혈통주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국적주의로는 모든 동포를 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주사가 복잡한 우리는 경우는 필연적으로 혈통주의에 입각한 동포법이 되어야 하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혈통주의나 과거국적주의냐 보다도 더 중요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재외동포를 위하고 그들을 잘 살게 할 것인가라는 민족 철학을 갖고 그 위에 동포법을 생각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법무부가 출입국시행령으로 그동안 제외된 동포들에 대해 출입국상에서 다시 제한을 두려고 하는 시도는 법무부가 동포를 위해서 이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법률위에서 동포들을 재단하려고 하였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700만 동포는 국가의 민족의 자산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결국 이기적인 잣대를 들이대 결국 이용가치가 없는 동포들은 소홀히 취급해도 괜찮치 않은가 하는 결론을 내게된다. 우리도 힘든데 동포들을 돌볼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어떻게 동포들을 포용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래의 가치와 자산에 눈을 뜨게 되고, 지금 평등하게 동포를 대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가 보이게 된다.  
자기 동포를 사랑할 줄 모르는 민족은 다른 민족도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