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전자여권 전면 발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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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전자여권 전면 발급 개시
  • 최선미 기자
  • 승인 2008.08.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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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직접신청제' 전환후 여권발급 기관수 66개서 168개로 확대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개인정보를 전자칩 형태로 내장한 전자여권의 전면발급 및 ‘본인직접신청제도’를 개시했다.

이에 앞서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자여권 전면발급 및 ‘본인직접신청제’를 통해 한국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존에 발급된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해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가 전자여권 제도의 시행과 함께 도입한 ‘본인직접신청제’에 따라 더 이상 대리인을 통한 여권 발급 및 여행사 등을 통한 대행신청은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장애인과 18세 이하의 국민(2010년부터는 12세 이하),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의 경우는 대행신청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본인 직접 신청제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여권발급 기관 수를 연초 66개에서 현재 168개로 늘렸고, 앞으로 82개 지자체도 여권접수와 교부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외공관에서의 전자여권 발급은 10~11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시되며,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는 오는 2010년부터 전자여권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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