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동포 영주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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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동포 영주권 완화
  • 최선미 기자
  • 승인 2008.08.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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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출입국관리법개정안 시행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거나,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은 간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 대상자에 대한 국적 또는 영주권의 선택적 취득, 영주권 취득자에 대해 친지 초청 등 국적 취득자와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동포 우수인재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외국국적 동포 및 국내에서 출생한 재한화교 등에 대해 국민에 준하는 처우를 제공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 국내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4일 외국국적 동포, 국내에서 출생한 재한 화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인 5인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등에게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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