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험지역 선교ㆍ여행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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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험지역 선교ㆍ여행 자제 당부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8.08.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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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간, 이라크, 소말리아 등 여행금지국 불법입국 시 처벌"

정부는 최근 이라크ㆍ아프가니스탄 등 ‘여행금지국가’에 무단 입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중동 위험지역에서의 선교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무단입국ㆍ선교활동 자제를 당부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5일 "최근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일부 배낭여행객들이 위험지역을 걸어서 여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테러 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모 선교단체 소속 회원 14명이 선교활동이 금지된 이란 테러 위험지역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 현지 경찰에 체포돼 출국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22일 파키스탄 카라치 지역에서 한국의 대학 연합선교팀 18명 중 4명이 차량으로 이동 중 현지 무장강도에게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 목걸이, 현금 30달러 등을 강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현지 경찰이나 우리측 공관에 신고하지 않고 계획된 활동을 모두 마친 뒤 귀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선 지난달 15일 다른 선교단체 소속 대학생 4명은 방문 허가증 없이 위험지역인 파키스탄 북서 변경 지역에 들어갔다 현지 경찰에 체포돼 지난 21일 우리 공관에 신병이 인계된 뒤 풀려난 경우도 발생했다.

더욱이 한국의 휴가철을 맞아 중국, 인도 등을 통해 파키스탄에 입국한 배낭 여행객 중 일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이란을 경유해 터키, 그리스 등 유럽으로 도보 이동하고 있어 테러 피해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국정원 테러정보통합센터 관계자는 “파키스탄에서 이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정부 무장단체 등이 활동하는 치안 불안지역을 통과해야 하고, 이란에서 터키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쿠르드족 분쟁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출입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아프간과 이라크, 소말리아 등 3개국은 여권법에 따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돼 있으며, 이들 국가에 무단 입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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