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비자협정 연내 타결에 매달리는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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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비자협정 연내 타결에 매달리는 외교부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8.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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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한국 면제 프로그램 일러도 내년초 될 것”

한국, 체코 등 8개국 비자 면제 양해각서 체결한 상태

외교부가 한-미 VWP(Visa Waiver Program, 미국 무비자협정) 연내 가입에 대한 미국 내 비관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연내 가입을 자신하는 내용의 발표만 거듭 내놓고 있어, 국민들과 동포사회를 어리둥절케 만들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6일부터 진행될 부시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3번째 정상회담을 맞아서도 VWP 가입에 총력전을 펼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측 태도와 달리,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는 “미 연방의회는 최근‘비자 면제국 확대’의 전제조건인 생체인식(bio metric) 방식을 요구하느 국토안보부 출국통제 시스템에 대한 강한 제동을 걸며, 내년 6월까지 이를 제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혀 VWP 연내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또한 미국 국토안보의 에이미 커드와 대변인은 “미국은 새로운 VWP가입의 전제조건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의 완전 실시 가능 시기를 내년 1월 12일로 잡고 있다”며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아무리 일러도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외교부는 “생체인식방식의 전자여행허가제는 미국 의회가 내년 6월까지 미국 국토안보부에 도입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 시스템일 뿐으로 우리 정부가 올해 체결하는 바이오그래픽(서명) 방식의 무비자협정과는 무관하다”고 말한다. 올해 내로만 무비자협정이 체결된다면 새로운 시스템 도입은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

외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미국과 지난 14일부터 이틀 간 진행한 '한미 협의회'에서 성명확인 방식 출국 통제 시스템의 기한 내 구축에는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외교부가 8월 이후 이행약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했던 ‘여행자 정보 공유’에 관한 양국 간 민감한 사항이 쉽게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법제처의 심사나 국무회의에서의 논의,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크나큰 사회적 혼란과 위헌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는 정부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고 지적한 뒤 "이제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타국의 정보기관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편 미 국토안보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전자여행허가제는 미국 입국 전 기내 등에서 작성하던 입국신고서(I-94)를 전자 방식으로 대체한 것으로, 미국 입국 가능여부를 ESTA 웹사이트에 들어가 승인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시스템. 이 신청서 기재사항에는 전염병 유무, 신체 및 정신장애 여부, 약물 사용여부, 형사범죄 기소 전력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비자 면제국은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와 일본·호주, 뉴질랜드 등 27개 국으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체코·헝가리 등 8개국을 추가로 비자 면제국에 포함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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