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동포 ‘주민투표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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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동포 ‘주민투표권’ 부여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8.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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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인 명부 등재 재외동포 대상 제한적으로 허용

국내 장기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나 유학생, 상사 주재원 등 재외국민에게 국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주민투표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선거준비기획단이 지난 6월 “국내체류 재외동포들이 거소증 등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질 경우, 국내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헌재의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결정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행안부도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지난해 6월 28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다만 이번 행안부의 발표는, 재외국민 선거의 기본 방침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정부가 주민투표에 대한 권리를 국내거주 재외동포에게도 확대한 것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행안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인 명부에 등재돼 있는 재외동포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개정 법률안에 또 현재 20세로 돼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 안건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표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 주민투표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선거와 같은 정기적인 공직선거와는 달리, 부안방사능 핵폐기장 사업과 같이 주민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내거주 재외동포들이 선거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현재 유기준 의원이 ‘국외부재자선거’관련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조원진, 주성룡, 박원준 의원 등도 관련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7월말로 예정된 재외국민선거 기본계획안을 정기국회 이전인 9월로 연기했으며, 18대 국회 역시 원 구성 조차 못하면서 공청회 개최 등 재외동포 선거 관련법 입법화 과정이 영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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