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재외동포법 개정안, KTV 생방송 토론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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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재외동포법 개정안, KTV 생방송 토론 중계
  • 최연구
  • 승인 200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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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안 이대로 좋은가
- KTV 생방송 심야토론 지상중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재외동포연대추진위와 법무부당국 간의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 10월 10일 국정공공방송인 KTV에서 심야토론(생방송 토론광장 클릭 10 PM)이 열렸다. 통일부 평가위원인 정옥임 박사(국제정치학)의 사회로 열린 토론에는 황윤성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오갑렬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 외무관, 이종훈 국정경영원장과 임광빈 재외동포연대 동포법개정특위 공동위원장 등 4명이 참석해 두 시간에 걸쳐 격론을 벌였다. 본지는 이 토론의 내용을 간추려 지상중계한다.

정옥임 : 해외동포가 700만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재외동포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만든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해 왜 개악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지 안타깝다. 방송중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먼저 법무부 황윤성 과장께서 재외동포법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달라.
황윤성 : 재외동포법의 정식명칭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대한 법률'이다. 99년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국민의 정부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는 않는 대신 만든 법이다.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로 나뉘어진다. 재외국민은 영주권을 갖고 있어도 대한민국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고, 과거 한국국적을 가졌던 외국국적 동포가 문제가 된다.
임광빈 : 1999년 제정된 현행 재외동포법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해외로 나간 사람들만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오갑렬 :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렸던 것은 동포법이 평등권 위반이라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기준이 비합헌적이었기 때문이다. 48년 대한민국정부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자의적이라는 것이었다.  
황윤성 : 재외동포법의 내용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라는 별도의 자격으로  F-4비자를 줘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게 하고 무한정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격으로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는 없다.
정옥임 : 그러니까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동포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인데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서 개정안을 냈지만 재중, 재CIS동포와 재미, 재일동포를 차별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시행령만 고치는 것은 반헌법적, 초헌법적 발상

이종훈 : 그렇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재외동포법 개정이 아니다. 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만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족적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법이 위헌이라고 해서 고치라고 했는데 법은 놔두고 하위법인 시행령만 고치려는 것은 반헌법적이다.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상위법의 위헌 논란을 피하려고 했던 것은 다분히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사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따라야 하는데 행정행위로 사법부의 결정을 뒤엎으려는, 이를테면 삼권분립의 골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고다. 불평등을 해소하라고 헌재가 결정했는데도 불평등을 유지시키거나 오히려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22년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여전히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에 나간 사람을 또다시 차별하고 있고 2대로 한정한 것도 문제다. 아버지는 동포로 인정하고 아들은 아니라는 하면 민족구성원내부간의 차별이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재중동포는 일제식민지시대의 산물이므로 역사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정옥임 :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개정안의 내용을 좀 설명해달라.
황윤성 : 헌재의 불합치결정 내용을 보면, 제2조 2항에서 재외동포는 대한민국국적을 가졌던 자 중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정부수립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헌법불합치한다고 했다. 그런데 미군정기의 임시조례에서 모든 조선인은 대한민국국적을 가진다고 선언했고 대한민국은 미군정을 승계했으므로 정부수립시점기준은 의미가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 F4 비자를 신설했는데 이렇게 되면 과거 국적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고 안보문제, 노동시장교란, 주변국과의 외교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 분들은 현행법으로도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개정안에서 일부 불법체류다발국가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이다. 법무부의 방침은 불법체류를 방지하면서도 합법적이고 국법질서를 지키는 체류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취업을 위해서는 방문동거비자도 있고 고용허가제로 E9이라는 새로운 체류자격도 만들어졌다.
임광빈 : 충분히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박상천 법무장관 당시 이 법이 만들어질때, 법무부는 적극적이었는데 외교통상부가 국적주의로 가야 한다고 해서 결국 외통부 의견대로 법이 만들어졌다.
정옥임 : 혈통주의나 국적주의가 뭔가.
오갑렬 : 혈통주의란 과거 국적과 상관없이 한민족 혈통이면 된다는 것이다. 한민족 피를 받았다는 하나만으로 이 법의 혜택을 주려는 거다. 그렇게 하면 피를 뭐로 증명할 건가, 피로 할 때 몇 퍼센트까지로 할 것인지 등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국적주의는 과거에 국적을 가진 것이 문서로 나오는데, 그것으로 한다는 거다.

조선혈통을 가진 자는 어디에 살든지 조선 국적자

임광빈 :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11호는 “조선인의 혈통을 가진 자는 세계 어디에 살든지 조선국적자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때는 분명히 혈통주의를 인정했고 이것을 대한민국이 그대로 승계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새삼 국적주의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60년대 한일수교할 때, 재일동포에게 혈통주의에 근거해 우리나라 국적을 줬다. 99년도에 와서 그걸 부정한다면 말이 안된다.
오갑렬 : 국적은 속지주의냐 속인주의(혈통주의)냐로 한다. 하지만 재외동포법은 국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가 출입하거나 체류할 때 지위의 문제이므로 다르다. 이런 것을 혈통으로 하면 국제법 위반이 된다.
황윤성 : 국적주의 자체가 혈통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에는 법적으로 차이가 없다. 법무부개정에 대한 헌재의 의견은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조웅규 의원이 법무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헌재에 질의했는데 헌재 사무처에서 의견을 냈다. 처음 나간 메일과 결재가 나서 나간 내용은 좀 다르다. 헌법재판소가 입법예고된 단계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없다. 헌재의 결정과 취지를 그대로 따라서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이종훈 : 의견서 형태로 나왔지만 개인의견은 아니다. 과거국적주의는 법률용어가 아니라 재중동포들을 제외시키려고 만든 신조어다.
정옥임 : 2조2항이 위헌이라는데 법률은 두고 시행령만 고쳐도 되는 건가.
황윤성 :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고, 사실 법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이종훈 : 헌재는 애초에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48년 이전 이주 동포도 국적을 가진 것으로 봤는데 그렇다면 이중국적상태라는 것 아닌가. 재중동포나 재러시아동포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협의해 한국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줘야한다.
황윤성 : 재중동포의 경우는 귀화대상자가 아니라 국적회복대상자이다. 이중국적상태는 20세이전까지 일시적으로 허용하지만 영원할 수 없다. 22세 이후에는 국적을 정리해야 한다.
이종훈 : 원칙대로라면 동포들에게 국적을 줘야 하며 중국이나 러시아와 협상해야 한다. 국적을 주는 것이 어렵다면,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도 무방하다.
임광빈 : 법무부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3년간 그렇게 항의해도 법무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 법무부는 차별 안했다고 이야기한다. 지난 8월 관계부처회의를 하면서 내부 자료에서 “현행 골격유지를 하고 중국동포의 급격한 유입을 차단한다”는 등의 내용이 나온다.
황윤성 : 제가 그 문서 기안했다. 현행제도골격유지의 취지는 그게 아니다. 미국동포의 경우는 기득권자인데 그것은 유지해 주자는 거다. 중국동포도 포괄하면서 한꺼번에 다 오게 할 수는 없으니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행골격을 유지하자는 이야기지, 차별을 두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임광빈 : 그간 법무부가 가만 있었던 것은 시간을 끌어 법이 폐지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의심도 샀다.

동포의 법적지위보다는 외국인처우의 전반적 개선

황윤성 : 헌법재판소가 중국동포를 포괄하라고 했는데 법무부가 막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외국국적인데 그 사람들만 특혜를 주는 것이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혈통주의 입법에 문제가 있다면 당초부터 외국국적동포의 법적 지위보다는 외국인 처우의 전반적 개선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되...“라고 판시했다. 특히 중국과는 외교적인 문제, 노동시장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임광빈 : 동포법개정에 대해 외교부는 외교적 관계를, 국정원은 안보를, 노동부는 노동시장교란을 이야기했다. 법무부에서는 인종차별이란 이야기도 나오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다. 가령 동포와 외국인 노동자는 다르다. 그들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포와 외국인 노동자는 차이가 있다는 거다. 외국인노동자는 노동법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면 되고 동포는 동포로서 차별을 안 하면 되는 거다.
이종훈 : 사실 법무부는 원래 동포법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오히려 외교부가 부정적이었다. 재중동포가 어떤 분들인가. 일제시대의 산물이다. 피맺힌 한을 안고 어쩔 수 없이 간 분들이다. 어떻게 보면 피억압 민족으로서 당한 고통에 대해 원상회복해 준다는 의미도 있는 거다. 그걸 떠나 이스라엘이나 그리스 같이 동포들에게 혜택을 주는 나라도 많다. 외교적 마찰 이야기하는데, 전세계에서 동포법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일반화시켜서는 안된다. 외교적 마찰이 있다면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외교 아닌가.
임광빈 : 48년 규정을 허물었다고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입증하는 문제에서 22년 호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다.
황윤성 : 호적이외에 합리적인 방안으로 국적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DNA검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임광빈 : 그런 걸 시민단체는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하는 거다.
황윤성 : 호적은 지금도 과태료만 내면 회복가능하다. 허물 잡기 위해 비판해서는 안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임광빈 : 호적에 기재 안된 사람도 많고 이북출신자의 경우 문서보관문제도 있다.
정옥임 : 그러면 임목사는 어떻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인가.
임광빈 : 동포규정을 ‘한민족 혈통을 가진 자’로 하면 간단해진다.
오갑렬 : 헝가리가 루마니아에 사는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법 같은 것을 만든 적이 있다. 이것 때문에 루마니아가 반발해 EU에 제소를 했는데 인종차별로 판결났다.
이종훈 : 그것은 유럽심의회에서 권고안을 낸 것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황윤성 : 많이 연다고 좋은 건가. 제가 누구를 초대해놓고 찌개하나 대접하면 기분 좋겠는가. 아무런 준비나 대책없이, 일자리도 없이 열수는 없지 않은가. 임금체불되고 그러면 모국에 와서 반한감정만 쌓여 돌아갈 것이다.
오갑렬 : 아까 권고안이라고 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고 EU에서도 정식으로 수용했다. 소수문제 보호도 언어, 문화 같은 데 적용되는 거지, 국적을 주는데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황윤성 : 정부가 재외동포에 눈 뜬지 얼마 안 된다. 동포법도 3년밖에 안됐고 현재 점진적으로 고쳐가는 과정이 아닌가.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 준비도 해야 하는 거지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

부잣집에 시집간 딸만 딸인가

임광빈 : 손님초대이야기를 하셨는데, 가령 딸이 다섯 있는데, 부잣집에 시집간 딸만 딸이냐. 가난한 집에 시집간 딸도 딸이다. 다섯 딸 중 누군 들어오게 하고 누군 못 들어오는 것은 문제다. 준비가 안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준비되는 순서대로 들어와야 하는 거냐. 조선족, 고려인이 우리 동포라는 것은 전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 호적이야기하면 극단적으로는 안중근도 동포에서 제외될 수 있다. 80년의 역사가 있는 고려일보를 만든 사람들도 동포에서 빠질 수 있다.
황윤성 : 동포법이 99년부터 시행됐는데, 독립유공자 자격도 있고 그전에도 그런 분들은 들어왔다. 32개의 체류자격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F-4라는 좀더 센 자격을 만든 것이다.  
임광빈 : 현지에서 보면, 가령 중국에서 비자를 받기는 하늘에 별따기다. 제도는 있지만 재중동포에 대해서는 여간 까다롭지 않다.
정옥임 : 논쟁점이 충분히 이야기됐는데 이제 합의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종훈 : 헌재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무조건 열라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 그런데 손님을 초대할 때 좋은 반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이다.
임광빈 : 법무부안이 발표된 후 조선족으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 조선족들은 조선학교 다니고 우리말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왔는데 이렇게 되면 조선학교 그만 다녀야 하지 않는가, 우리 역사, 문화, 전통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 삼국사기를 최초로 외국어로 번역한 사람은 러시아동포다. 고국발전에 돈이 있는 동포는 돈으로, 지식이 있는 동포는 지식으로 기여하면 된다. 지난해 우리국민전체가 1600억불 수출하여 80억불을 벌었는데, 동포들이 순수하게 송금한 액수가 50억불이다. 세계화시대에 동포를 민족적 자산으로 삼는 시각으로 동포를 봐야한다.
오갑렬 : 저희도 동포들에 대한 감정은 똑같다. 다만 저희는 실정법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괴리가 있는 거다.
정옥임 : 어쨌거나 재중, 재러시아 동포들이 많이 몰려올 때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를 의식하는 것 아닌가. F-4비자를 줄 때 불법체류다발국가는 차별을 한다고 들었는데, 다같은 동포이니까 그런 간극을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나.
임광빈 : 현실적인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 가령 외교적 갈등은 외교통상부가 풀어야 한다. 150여개국에 동포가 나가 있는데 왜 중국만 문제가 된다는 건가. 중요한 것은 동포들을 현실적으로 끌어안으려는 자세의 문제다. 당장 11월 15일이면 법무부, 노동부, 경찰 등이 불법체류자를 합동 단속한다. 불법체류의 70%가 중국동포인데 11월부터는 중국동포들이 쫓기게 된다는 거다. 자유왕래가 되면 늘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갔다하게 된다. 대승적 차원에서 동포들을 끌어안아야 한다. 사실 그들은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
오갑렬 : 재외동포법을 개정할 때는 국제법에 합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종훈 : 국회에 법안이 3개가 나와 있다. 그중 두 개는 혈통주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정도로 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갑렬 : 혈통을 언급하고 않고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황윤성 : 현대외교는 세치 혀로 설득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외교부에 똑똑한 사람이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외교부 입장은 관련부처를 포함한 정부의 입장이 되는 거다.
임광빈 : 문제는 받아들이려는 건지 안 받아들이려는 건지 하는 것이다. 독일도 러시아계 독일인들이 들어올 때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정옥임 : 동포법과 비슷한 법을 가진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나.
오갑렬 : 우리나라와 헝가리 이외에는 외국국적동포에게 혜택을 주는 나라가 없다. 중국도 화교와 화인을 구별한다. 화교는 영주권자, 화인은 외국국적동포인데, 화인에 대한 법은 없다. 법으로 안돼도, 산업연수라든지, 고용허가제라든지, 친척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데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

황윤성 : 정부가 하는 정책은 여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민이 다 원하는데 정부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 제기하신 문제는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반영을 할 것이다.
임광빈 : 국적과 민족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중국동포들은 중국국적이다. 하지만 중국동포들은 중국에서 아직도 공민증에 조선족이라고 표기하고 다닌다.
정옥임 : 한민족처럼 해외 나가서도 피의 순수성을 지키는 민족이 없다. 독특한 민족이다. 방금 인터넷 라이브폴 결과가 나왔다. “최근 논란이 되어 온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에 불합치한다는 의견을 내렸다. 이에 대한 생각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넷티즌 총 1075명이 투표했는데 찬성이 49%(535명), 반대가 50%5(40명)로 나왔다. 여론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오늘의 논쟁이 뜨거웠음을 반증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말씀씩 해달라.
오갑렬 : 외교부는 재외동포정책 주무부서다. 재외동포의 이익을 극대화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법으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에 합치되면서 동포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
황윤성 :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부서가 되다보니 오늘 악역을 담당했다. 오늘 나온 의견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종훈 : 우리는 강대국 틈에 끼어있지만 우리만의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의 동포집단을 갖고 있다. 국익의 관점에서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지도 생각해야한다.
임광빈 : 연변은 남한의 절반 만한 크기다. 50년동안 그들은 대학도 세우고 잘살고 있더라. 이제 우리는 21세기 동북아시대를 맞아 동포강국이 되었으면 한다. (44매 정리 최연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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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재외동포연대추진위와 법무부 간의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 10월 10일 국정공공방송인 KTV에서 심야토론(생방송 토론광장 클릭 10 PM)이 열렸다. 통일부 평가위원인 정옥임 박사(국제정치학)의 사회로 열린 토론에는 황윤성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오갑렬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 외무관, 이종훈 국정경영원장과 임광빈 재외동포연대 동포법개정특위 공동위원장 등 4명이 참석해 두 시간에 걸쳐 격론을 벌였다. 본지는 이 토론의 내용을 간추려 지상중계한다.

정옥임 : 해외동포가 700만에 육박한다는데 재외동포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만든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개악이라는 이야기가 들려 안타깝다. 먼저 법무부 황윤성 과장께서 재외동포법 내용에 대해 설명해달라.
황윤성 : 재외동포법의 정식명칭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대한 법률'이다. 99년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로 나뉘어진다. 재외국민은 영주권을 갖고 있어도 대한민국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고, 과거 한국국적을 가졌던 외국국적 동포가 문제가 된다.
임광빈 : 1999년 제정된 현행 재외동포법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해외로 나간 사람들만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오갑렬 :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렸던 것은 동포법이 평등권 위반이라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기준이 비합헌적이었기 때문이다. 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자의적이라는 것이었다.  
황윤성 : 재외동포법의 내용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라는 별도의 자격으로 F-4 비자를 줘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게 하고 무한정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자격으로는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정옥임 :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동포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인데,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서 개정안을 냈지만 재중, 재CIS동포와 재미,재일동포를 차별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건가.
이종훈 : 그렇다. 재외동포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만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족적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법이 위헌이라고 해서 고치라고 했는데 법은 놔두고 하위법인 시행령만 고치려는 것은 반헌법적이다.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상위법의 위헌 논란을 피하려고 했던 것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사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따라야 하는데, 행정행위로 사법부의 결정을 뒤엎으려는, 이를테면 삼권분립의 골간을 흔드는 사고다. 불평등을 해소하라고 헌재가 결정했는데도 불평등을 유지시키거나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22년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여전히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를 또다시 차별하고 있고 2대로 한정한 것도 문제다. 아버지는 동포고 아들은 아니라면 민족구성원내부간의 차별이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재중동포는 일제식민지시대의 산물이므로 역사적인 고려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고려가 없다.
정옥임 : 개정안의 내용을 좀 설명해달라.
황윤성 : 헌재의 불합치결정 내용을 보면, 제2조 2항에서 재외동포는 대한민국국적을 가졌던 자 중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정부수립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헌법불합치한다고 했다. 그런데 미군정기의 임시조례에서 모든 조선인은 대한민국국적을 가진다고 선언했고 대한민국은 미군정을 승계했으므로 정부수립시점은 의미가 없다. 개정안에서 F-4 비자를 신설했는데 이렇게 되면 과거 국적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고 안보, 노동시장, 주변국과의 외교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 현행법으로도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개정안에서 불법체류다발국가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이다. 법무부의 방침은 불법체류를 방지하면서도 국법질서를 지키는 체류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취업은 방문동거비자로 가능하고 또한 고용허가제로 E9이라는 새로운 체류자격도 만들어졌다.
임광빈 : 박상천 법무장관 당시 이 법이 만들어질때, 법무부는 적극적이었는데 외교통상부가 국적주의로 가야 한다고 해서 결국 외통부 의견대로 법이 만들어졌다.
정옥임 : 혈통주의나 국적주의가 뭔가.
오갑렬 : 혈통주의란 과거 국적과 상관없이 한민족 혈통이면 된다는 것이다. 한민족 피를 받았다는 하나만으로 이 법의 혜택을 주려는 거다. 그렇게 하면 피를 뭐로 증명할 건가, 피로 할때 몇 퍼센트까지로 할 것인지 등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국적주의는 과거에 국적을 가진 것이 문서로 나오는데, 그것으로 한다는 거다.
임광빈 :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11호에서 "조선인의 혈통을 가진 자는 세계 어디에 살든지 조선국적자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때는 혈통주의를 인정했고 그것을 대한민국이 승계했다. 지금 와서 새삼 국적주의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60년대 한일수교할 때, 재일동포에게 혈통주의에 근거해 국적을 줬다. 99년도에 와서 그걸 부정한다면 말이 안 된다.
오갑렬 : 국적은 속지주의냐 속인주의(혈통주의)냐로 하지만 재외동포법은 국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가 출입, 체류할 때의 지위의 문제이므로 다르다. 이런 것을 혈통으로 하면 국제법 위반이 된다.
황윤성 : 국적주의가 혈통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에는 법적으로 차이가 없다. 법무부개정에 대한 헌재의 의견은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조웅규 의원이 법무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헌재에 질의했는데 헌재사무처에서 의견을 냈다. 처음 나간 메일과 결재가 난 내용은 좀 다르다. 헌법재판소가 입법예고된 단계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없다.
이종훈 : 의견서 형태로 나왔지만 그것이 개인의견은 아니다. 과거국적주의는 법률용어가 아니라 재중동포들을 제외시키려고 만든 신조어다.
정옥임 : 2조2항이 위헌이라는데 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만 고쳐도 되는 건가.
황윤성 : 법이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고, 법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이종훈 : 헌재는 애초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48년 이전 이주 동포도 국적을 가진 것으로 봤는데 그렇다면 이중국적상태 아닌가. 재중,재러시아동포는 중국,러시아와 협의해 한국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줘야한다.
황윤성 : 재중동포는 귀화대상자가 아니라 국적회복대상자이다. 이중국적상태는 20세 이전까지 일시적으로 허용하지만 영원할 수 없다. 22세 이후에는 국적을 정리하도록 돼있다.
이종훈 : 원칙대로라면 동포들에게 국적을 줘야 하며 중국이나 러시아와 협상해야한다. 국적주는 것이 어렵다면, 출입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도 무방하다.
임광빈 : 법무부가 달라져야 한다. 지난 3년간 그렇게 항의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 법무부는 차별 안 했다고 한다. 지난 8월 관계부처회의의 내부자료에는 "현행 골격유지를 하고 중국동포의 급격한 유입을 차단한다"는 등의 내용이 나온다.
황윤성 : 제가 그 문서 기안했다. 현행제도골격유지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모양인데, 취지는 그게 아니다. 미국동포는 기득권자인데 그것은 유지해 주자는 거다. 중국동포도 포괄하면서 한꺼번에 다 오게 할 수는 없으니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행골격을 유지하자는 이야기지 차별을 두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임광빈 : 법무부가 가만 있었던 것은 시간을 끌어 법이 폐지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의심도 샀다.
황윤성 : 헌법재판소가 중국동포를 포괄하라고 했는데 법무부가 막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외국국적인데 그 사람들만 특혜를 주는 것이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는 '혈통주의 입법에 문제가 있다면 당초부터 외국국적동포의 법적 지위보다는 외국인 처우의 전반적 개선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되,.."라고 돼 있다. 특히 중국과는 외교, 노동시장 문제 등 현실적 문제가 있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임광빈 : 동포법개정에 대해 외교부는 외교적 관계를, 국정원은 안보를, 노동부는 노동시장교란을 이야기했다. 법무부에서는 인종차별이라고도 하는데 근거 없다. 동포와 외국인 노동자는 다르다.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포와 외국인 노동자는 차이가 있다는 거다. 외국인노동자는 노동법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면 되고 동포는 동포로서 차별을 안 하면 되는 거다.
이종훈 : 법무부는 원래 동포법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오히려 외교부가 부정적이었다. 재중동포가 어떤 분들인가. 일제시대의 산물이다. 피맺힌 한을 안고 어쩔 수 없이 간 분들이다. 피억압 민족으로서 당한 고통에 대해 원상회복해 준다는 의미도 있다. 이스라엘이나 그리스 같이 동포들에게 혜택을 주는 나라도 많다. 전세계에서 동포법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외교적 마찰이 있다면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 게 외교 아닌가.
임광빈 : 한국국적을 입증하는 문제에서 22년 호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다. 시민단체는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한다. 호적에 기재 안 된 사람도 많고 이북출신자는 문서보관문제도 있다.
황윤성 : 호적 외에 합리적 방안으로 국적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DNA검사를 할 수는 없다.호 적은 지금도 과태료만 내면 회복가능하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임광빈 : 동포규정을 '한민족 혈통을 가진 자'로 하면 간단해진다.
오갑렬 : 헝가리가 루마니아에 사는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법 같은 것을 만든 적이 있다. 이것 때문에 루마니아가 반발해 EU에 제소를 했는데 인종차별로 판결났다.
이종훈 : 그것은 유럽심의회의 권고안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황윤성 : 많이 연다고 좋은가. 손님을 초대해놓고 찌개하나 대접하면 기분좋겠는가. 아무런 준비나 대책없이, 일자리도 없이 열 수는 없지 않은가. 임금체불되고 그러면 모국에 와서 반한감정만 쌓여 돌아갈 것이다.
오갑렬 : 권고안이라고 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고 EU에서도 정식으로 수용했다. 소수문제 보호도 언어, 문화 같은 데 적용되는 거지, 국적을 주는데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황윤성 : 정부가 재외동포에 눈 뜬지 얼마 안 된다. 동포법도 3년밖에 안됐고 현재 점진적으로 고쳐가는 과정이 아닌가.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
임광빈 : 손님초대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령 딸이 다섯 있는데, 부잣집에 시집간 딸만 딸이냐. 가난한 집에 시집간 딸도 딸이다.  누군 들어오게 하고 누군 못 들어오는 것은 문제다. 준비가 안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준비되는 순서대로 들어와야 하는 거냐. 조선족, 고려인이 우리동포라는 것은 전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호적이야기하면 극단적으로 안중근도 동포에서 제외될 수 있다. 80년의 역사가 있는 고려일보를 만든 사람들도 동포에서 빠질 수 있다.
황윤성 : 동포법이 99년부터 시행됐는데, 독립유공자 자격도 있고 그전에도 그런 분들은 들어왔다. 32개의 체류자격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F-4라는 좀더 센 자격을 만든 것이다.  
임광빈 : 중국 현지에서 보면 비자받기는 하늘에 별따기다. 제도는 있지만 여간 까다롭지 않다.
정옥임 : 논쟁점이 충분히 이야기됐는데 이제 합의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종훈 : 헌재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무조건 열라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 손님을 초대할 때 좋은 반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이다.
임광빈 : 법무부안이 발표된 후 조선족으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 조선족들은 조선학교 다니고 우리말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왔는데 이렇게 되면 조선학교 그만 다녀야 하지 않는가, 우리 역사, 문화, 전통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 삼국사기를 최초로 외국어로 번역한 사람은 러시아동포다. 고국발전에 돈이 있는 동포는 돈으로, 지식이 있는 동포는 지식으로 기여하면 된다. 지난해 우리국민전체가 1600억불 수출하여 80억불을 벌었는데, 동포들이 순수하게 송금한 액수가 50억불이다. 세계화시대에는 동포를 민족적 자산으로 삼는 시각이 필요하다.
오갑렬 : 저희도 동포들에 대한 감정은 똑같다. 다만 실정법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괴리가 있는 거다.
정옥임 : 어쨌거나 재중, 재러시아 동포들이 많이 몰려올 때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를 의식하는 것 아닌가. F-4비자를 줄 때 불법체류다발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간극을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나.
임광빈 : 현실적인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 외교적 갈등은 외교통상부가 풀어야 한다. 150여개국에 동포가 나가 있는데 왜 중국만 문제가 된다는 건가. 중요한 것은 동포들을 현실적으로 끌어안으려는 자세다. 당장 11월 15일이면 법무부, 노동부, 경찰 등이 불법체류자를 합동단속한다. 불법체류의 70%가 중국동포인데 11월부터는 중국동포들이 쫓기게 된다는 거다. 자유왕래가 되면 늘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갔다하게 된다. 대승적 차원에서 동포들을 끌어안아야 한다. 사실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기여를 하고 있다.
오갑렬 : 재외동포법을 개정할 때는 국제법에 합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종훈 : 국회에 나와 있는 법안 중 두 개는 혈통주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정도로 가면 문제가 안 된다.
오갑렬 : 혈통을 언급하고 않고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황윤성 : 현대외교는 세치 혀로 설득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외교부에 똑똑한 사람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외교부 입장은 관련부처를 포함한 정부의 입장이다.
임광빈 : 독일도 러시아계 독일인들이 들어올 때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정옥임 : 동포법과 비슷한 법을 가진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나.
오갑렬 : 우리나라와 헝가리 이외에는 외국국적동포에게 혜택을 주는 나라가 없다. 중국도 화교와 화인을 구별한다. 화교는 영주권자, 화인은 외국국적동포인데, 화인에 대한 법은 없다. 법으로 안돼도, 산업연수라든지, 고용허가제라든지, 친척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윤성 : 정부가 하는 정책은 여론에 기반을 둔다. 국민이 다 원하는데 정부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 제기하신 문제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반영을 할 것이다.
임광빈 : 국적과 민족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중국동포들은 중국국적이다. 하지만 중국동포들은 중국에서 아직도 공민증에 조선족이라고 표기하고 다닌다.
정옥임 : 한민족처럼 해외 나가서도 피의 순수성을 지키는 민족이 없다. 독특한 민족이다. 방금 인터넷 라이브폴 결과가 나왔다. "최근 논란이 되어 온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에 불합치한다는 의견을 내렸다. 이에 대한 생각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넷티즌 총 1075명이 투표했는데 찬성이 49%(535명), 반대가 50%5(40명)로 나왔다. 여론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오늘논쟁이 뜨거웠음을 반증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말씀씩 해달라.
오갑렬 : 외교부는 재외동포정책 주무부서다. 현실적으로 법으로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에 합치되면서 동포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다.
황윤성 :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부서가 되다보니 오늘 악역을 담당했다. 오늘 나온 의견은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
이종훈 : 우리는 강대국 틈에 끼어있지만 우리만의 장점이 있다. 국익의 관점에서 대규모 동포집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지 생각해야한다.
임광빈 : 연변은 남한의 절반 만한 크기다. 50년 동안 그들은 대학도 세우고 잘살고 있더라. 21세기 동북아시대를 맞아 동포강국이 되었으면 한다. (38.5매 / 정리 : 최연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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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재외동포연대추진위와 법무부당국 간의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 10월 10일 국정공공방송인 KTV에서 심야토론(생방송 토론광장 클릭 10 PM)이 열렸다. 통일부 평가위원인 정옥임 박사(국제정치학)의 사회로 열린 토론에는 황윤성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오갑렬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 외무관, 이종훈 국정경영원장과 임광빈 재외동포연대 동포법개정특위 공동위원장 등 4명이 참석해 두 시간에 걸쳐 격론을 벌였다. 본지는 이 토론의 내용을 간추려 지상중계한다.
#그림3
정옥임 : 해외동포가 700만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재외동포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만든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해 왜 개악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지 안타깝다. 방송중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다. 먼저 법무부 황윤성 과장께서 재외동포법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달라.
황윤성 : 재외동포법의 정식명칭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대한 법률'이다. 99년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국민의 정부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는 않는 대신 만든 법이다.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로 나뉘어진다. 재외국민은 영주권을 갖고 있어도 대한민국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고, 과거 한국국적을 가졌던 외국국적 동포가 문제가 된다.
임광빈 : 1999년 제정된 현행 재외동포법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해외로 나간 사람들만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오갑렬 :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렸던 것은 동포법이 평등권 위반이라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기준이 비합헌적이었기 때문이다. 48년 대한민국정부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자의적이라는 것이었다.  
황윤성 : 재외동포법의 내용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라는 별도의 자격으로  F-4비자를 줘 2년동안 체류할 수 있게 하고 무한정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격으로는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옥임 : 그러니까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동포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인데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서 개정안을 냈지만 재중, 재CIS동포와 재미,재일동포를 차별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이종훈 : 그렇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재외동포법 개정이 아니다. 재외동포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만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족적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법이 위헌이라고 해서 고치라고 했는데 법은 놔두고 하위법인 시행령만 고치려는 것은 반헌법적이다.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상위법의 위헌 논란을 피하려고 했던 것은 다분히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사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따라야 하는데 행정행위로 사법부의 결정을 뒤엎으려는, 이를테면 삼권분립의 골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고다. 불평등을 해소하라고 헌재가 결정했는데도 불평등을 유지시키거나 오히려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22년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여전히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에 나간 사람을 또다시 차별하고 있고 2대로 한정한 것도 문제다. 아버지는 동포로 인정하고 아들은 아니라는 하면 민족구성원내부간의 차별이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재중동포는 일제식민지시대의 산물이므로 역사적인 고려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고려가 없다.
정옥임 : 개정안이 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개정안의 내용을 좀 설명해달라.
황윤성 : 헌재의 불합치결정 내용을 보면, 제2조 2항에서 재외동포는 대한민국국적을 가졌던 자 중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정부수립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헌법불합치한다고 했다. 그런데 미군정기의 임시조례에서 모든 조선인은 대한민국국적을 가진다고 선언했고 대한민국은 미군정을 승계했으므로 정부수립시점기준은 의미가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 F4 비자를 신설했는데 이렇게 되면 과거 국적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고 안보문제, 노동시장문제, 주변국과의 외교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 분들은 현행법으로도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개정안에서 일부 불법체류다발국가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이다. 법무부의 방침은 불법체류를 방지하면서도 합법적이고 국법질서를 지키는 체류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F-4 비자로는 취업이 안 되지만 방문동거비자로는 취업이 가능하고 또한 고용허가제로 E9이라는 새로운 체류자격도 만들어졌다.
임광빈 : 황검사 말씀 중 충분히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박상천 법무장관 당시 이 법이 만들어질때, 법무부는 적극적이었는데 외교통상부가 국적주의로 가야 한다고 해서 결국 외통부 의견대로 법이 만들어졌다.
정옥임 : 혈통주의나 국적주의가 뭔가.
오갑렬 : 혈통주의란 과거 국적과 상관없이 한민족 혈통이면 된다는 것이다. 한민족 피를 받았다는 하나만으로 이 법의 혜택을 주려는 거다. 그렇게 하면 피를 뭐로 증명할 건가, 피로 할때 몇 퍼센트까지로 할 것인지 등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국적주의는 과거에 국적을 가진 것이 문서로 나오는데, 그것으로 한다는 거다.
임광빈 : 아까 이야기가 나왔듯이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11호에서 "조선인의 혈통을 가진 자는 세계 어디에 살든지 조선국적자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때는 분명히 혈통주의를 인정했고 이것을 대한민국이 그대로 승계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새삼 국적주의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60년대 한일수교할 때, 일본지역 동포에게 혈통주의에 근거해 우리나라 국적을 줬다. 그런데 99년도에 와서 그걸 부정한다면 말이 안된다.
오갑렬 : 국적에 있어서는 속지주의냐 속인주의(혈통주의)냐로 한다. 하지만 재외동포법은 국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가 출입하거나 체류할 때의 지위의 문제이므로 다르다. 이런 것을 혈통으로 하면 국제법 위반이 된다.
황윤성 : 국적주의 자체가 혈통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양자간에는 법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번 법무부개정에 대한 헌재의 의견은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최고의 사법기관이다. 조웅규 의원이 법무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헌재에 질의했는데 헌재 사무처에서 의견을 냈는데 처음 나간 메일과 결재가 나서 나간 내용은 좀 다르다. 헌법재판소가 입법예고된 단계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없다. 헌재의 결정과 취지를 그대로 따라서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이종훈 : 헌법재판소에서 의견서 형태로 나왔지만 그것이 개인의견은 아니다. 과거국적주의는 법률용어가 아니라 만들어낸 용어인데 재중동포들을 제외시키려고 하다보니 만들어낸 신조어다.
정옥임 : 2조2항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는데 법률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만 고쳐도 되는 건가.
황윤성 :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고, 사실 법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이종훈 : 헌재는 애초에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48년 이전 이주 동포도 국적을 가진 것으로 봤는데 그렇다면 이중국적상태라는 것 아닌가. 재중동포나 재러시아동포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협의해 한국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줘야한다.
황윤성 : 재중동포의 경우는 귀화대상자가 아니라 국적회복대상자이다. 이중국적상태는 20세이전까지 일시적으로는 허용하지만 영원할 수는 없다. 22세 이후에는 국적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종훈 : 원칙대로라면 동포들에게 국적을 줘야 하며 그러려면 중국이나 러시아와 협상해야한다. 현실적으로 국적을 주는 것이 어렵다면,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도 무방하다는 거다.
#그림4
임광빈 : 법무부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3년간 그렇게 항의해도 법무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 법무부는 차별 안했다고 이야기한다. 지난 8월 관계부처회의를 하면서 내부자료에서 "현행 골격유지를 하고 중국동포의 급격한 유입을 차단한다"는 등의 내용이 나온다.
황윤성 : 제가 그 문서 기안을 했다. 현행제도골격유지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모양인데 취지는 그게 아니다. 미국동포의 경우는 기득권자인데 그것은 유지해 주자는 거고 중국동포도 포괄하면서 한꺼번에 다 오게 할 수는 없으니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행골격을 유지하자는 이야기다. 차별을 두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임광빈 : 그간 법무부가 가만 있었던 것은 시간을 끌어 법이 폐지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의심도 샀다.
황윤성 : 헌법재판소가 중국동포를 포괄하라고 했는데 법무부가 막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외국국적인데 그 사람들만 특혜를 주는 것이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혈통주의 입법에 문제가 있다면 당초부터 외국국적동포의 법적 지위보다는 외국인 처우의 전반적 개선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되, 재외동포에 대하여는 정착한 현지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자각하고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중국과는 외교적인 문제, 노동시장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임광빈 : 동포법개정에 대해 외교부는 외교적 관계가 우려된다고 했고 국정원은 안보가 우려된다고 했고 노동부는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노동시장이 교란된다고 했다. 법무부에서는 인종차별이란 이야기도 나오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다. 가령 동포와 외국인 노동자는 다르다. 그들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포와 외국인 노동자는 차이가 있다는 거다. 외국인노동자는 노동법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면 되고 동포는 동포로서 차별을 안 하면 되는 거다. 이주영 의원이 국회에 개정안을 내니까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을 물었다. 인권위가 인종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그것은 국가인권위가 출범한지 단 몇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종훈 : 사실 법무부는 원래 동포법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오히려 외교부가 부정적이었다. 재중동포가 어떤 분들인가. 일제시대의 산물이다. 피맺힌 한을 안고 어쩔 수 없이 간 분들이다. 어떻게 보면 피억압 민족으로서 당한 고통에 대해 원상회복해 준다는 의미도 있는 거다. 그걸 떠나 이스라엘이나 그리스 같이 동포들에게 혜택을 주는 나라도 많다. 외교적 마찰 이야기하는데, 전세계에서 동포법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그걸 일반화시켜서는 안된다. 외교적 마찰이 있다면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외교 아닌가.
임광빈 : 48년 규정을 허물었다고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입증하는 문제에서 22년 호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다.
황윤성 : 호적이외에 합리적인 방안으로 국적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DNA검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임광빈 : 그런걸 시민단체는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하는 거다.
황윤성 : 호적은 지금도 과태료만 내면 회복가능하다. 허물 잡기 위해 비판해서는 안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임광빈 : 호적에 기재안된 사람도 많고 이북출신자의 경우 문서보관문제도 있다.
정옥임 : 그러면 임목사는 어떻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인가.
임광빈 : 그러니까 동포규정을 '한민족 혈통을 가진 자'로 규정하면 간단해진다.
오갑렬 : 헝가리가 루마니아에 사는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법 같은 것을 만든 적이 있다. 이것 때문에 루마니아가 반발해 EU에 제소를 했는데 인종차별로 판결났다.
이종훈 : 그것은 유럽심의회에서 권고안을 낸 것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황윤성 : 많이 연다고 좋은 건가. 제가 누구를 초대해놓고 찌개하나 놓고 대접하면 기분좋겠는가. 아무런 준비나 대책없이, 일자리도 없이 열수는 없지 않은가. 임금체불되고 그러면 모국에 와서 반한감정만 쌓여 돌아갈 것이다.
오갑렬 : 아까 권고안이라고 했지만 무시할수 없는 의견이고 EU에서도 정식으로 수용했다. 소수문제 보호도 언어, 문화 같은 데 적용되는 거지, 국적을 주는데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황윤성 : 정부가 재외동포에 눈뜬지 얼마 안 된다. 동포법도 3년밖에 안됐고 현재 점진적으로 고쳐가는 과정이 아닌가.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 준비도 해야하는 거지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
임광빈 : 아까 손님초대이야기를 하셨는데, 가령 딸이 다섯 있는데, 부잣집에 시집간 딸만 딸이냐 가난한 집에 시집간 딸도 딸이다. 다섯 딸이 시집갔는데 누군 들어오게 하고 누군 못 들어오는 것은 문제다. 준비가 안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준비되는 순서대로 들어와야 하는 거냐. 조선족, 고려인이 우리동포라는 것은 전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 호적이야기하면 극단적으로는 안중근도 동포에서 제외될 수 있다. 80년의 역사가 있는 고려일보를 만든 사람들도 동포에서 빠질 수 있다.
황윤성 : 동포법이 99년부터 시행됐는데, 독립유공자 자격도 있고 그전에도 그런 분들은 들어왔다. 32개의 체류자격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F-4라는 좀더 센 자격을 만든 것이다.  
임광빈 : 현지에서 보면, 가령 중국에서 비자를 받기는 하늘에 별따기다. 제도는 있지만 재중동포에 대해서는 여간 까다롭지 않다.
정옥임 : 논쟁점이 충분히 이야기됐는데 이제 합의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종훈 : 헌재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무조건 열라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 그런데 손님을 초대할 때 좋은 반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이다.
임광빈 : 법무부안이 발표된 후 조선족으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 조선족들은 조선학교 다니고 우리말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왔는데 이렇게 되면 조선학교 그만 다녀야 하지 않는가, 우리 역사, 문화, 전통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 삼국사기를 최초로 외국어로 번역한 사람은 러시아동포다. 고국발전에 돈이 있는 동포는 돈으로, 지식이 있는 동포는 지식으로 기여하면 된다. 지난해 우리국민전체가 1600억불 수출하여 80억불을 벌었는데, 동포들이 순수하게 송금한 액수가 50억불이다. 세계화시대에 동포를 민족적 자산으로 삼는 시각으로 동포를 봐야한다.
오갑렬 : 저희도 동포들에 대한 감정은 똑같다. 다만 저희는 실정법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괴리가 있는 거다. 미국에서 영사관 직원을 뽑을 때 예쁜 미국여성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가령 미국에서는 광고낼 때 인종이나 성별이나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면 되지 현실적으로 표방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다.
정옥임 : 어쨌거나 재중, 재러시아 동포들이 많이 몰려올 때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를 의식하는 것 아닌가. F-4비자를 줄 때 불법체류다발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을 한다고 들었는데, 다같은 동포이니까 그런 간극을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나.
임광빈 : 현실적인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 가령 외교적 갈등은 외교통상부가 풀어야 한다. 150여개국에 동포가 나가 있는데 왜 중국만 문제가 된다는 건가. 중요한 것은 동포들을 현실적으로 끌어안으려는 자세의 문제다. 당장 11월 15일이면 법무부, 노동부, 경찰 등이 불법체류자를 합동단속한다. 불법체류의 70%가 중국동포인데 11월부터는 중국동포들이 쫓기게 된다는 거다. 자유왕래가 되면 늘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갔다하게 된다. 대승적 차원에서 동포들을 끌어안아야 한다. 사실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기여를 하고 있다.
오갑렬 : 재외동포법을 개정할 때는 국제법에 합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종훈 : 국회에 법안이 3개가 나와 있다. 그중 두 개는 혈통주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정도로 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갑렬 : 혈통을 언급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황윤성 : 현대외교는 세치 혀로 설득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외교부에 똑똑한 사람이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외교부 입장은 관련부처를 포함한 정부의 입장이 되는 거다.
임광빈 : 문제는 받아들이려는 건지 안 받아들이려는 건지 하는 것이다. 독일도 러시아계 독일인들이 들어올 때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정옥임 : 동포법과 비슷한 법을 가진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나.
오갑렬 : 우리나라와 헝가리 이외에는 외국국적동포에게 혜택을 주는 나라가 없다. 중국도 화교와 화인을 구별한다. 화교는 영주권자, 화인은 외국국적동포인데, 화인에 대한 법은 없다. 법으로 안돼도, 산업연수라든지, 고용허가제라든지, 친척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윤성 : 정부가 하는 정책은 여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민이 다 원하는데 정부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 제기하신 문제는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반영을 할 것이다.
임광빈 : 국적과 민족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중국동포들은 중국국적이다. 하지만 중국동포들은 중국에서 아직도 공민증에 조선족이라고 표기하고 다닌다.
정옥임 : 한민족처럼 해외 나가서도 피의 순수성을 지키는 민족이 없다. 독특한 민족이다. 방금 인터넷 라이브폴 결과가 나왔다. "최근 논란이 되어 온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에 불합치한다는 의견을 내렸다. 이에 대한 생각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넷티즌 총 1075명이 투표했는데 찬성이 49%(535명), 반대가 50%5(40명)로 나왔다. 여론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오늘의 논쟁이 뜨거웠음을 반증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말씀씩 해달라.
오갑렬 : 외교부는 재외동포정책 주무부서다. 재외동포의 이익을 극대화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법으로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에 합치되면서 동포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
황윤성 :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부서가 되다보니 오늘 악역을 담당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의견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종훈 : 우리는 강대국 틈에 끼어있지만 우리만의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의 동포집단을 갖고 있다. 국익의 관점에서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지도 생각해야한다.
임광빈 : 연변은 남한의 절반 만한 크기다. 50년동안 그들은 대학도 세우고 잘살고 있더라. 이제 우리는 21세기 동북아시대를 맞아 동포강국이 되었으면 한다. (45매 정리 최연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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