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어 지도자’ 자격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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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어 지도자’ 자격제 추진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7.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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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한국어교원3급’수준...한글학교 교사에 자격부여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단기간의 과정만을 이수해도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은 지난 21일 “기존 ‘한국어교원 3급’과정의 수준을 완화한 ‘한국어지도사’양성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을 통해 “해외 한글학교에서 자원봉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일정한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소개했다.

‘한국어지도사 과정’은 이상규 국립국어원장이 지난 15일 LA 등 한인사회를 기자회견에서 처음 제기했다. 이 원장은 LA 방문기장 중 “외국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들에게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교사 자격증을 발급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어지도사’의 제도적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또 이 원장은 17일부터 열리는 한국어교사협의회(NAKS) 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어지도사 자격제도’가 전격 추진된 배경에는 기존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이 재외동포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인 제도로 받아들여져, 그동안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재외동포 한국어 교사들에게는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3달(120시간) 동안 국내에서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지서 다른 직업을 겸한 교사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나 마찬가지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지 재외동포 교사들은 한국어 교사 자격요건을 갖추고 싶어도, 무자격으로 한글학교 및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봉사 차원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국어원은 ‘한국어지도사 과정’을 추진하면서, 해외에서 온라인을 통해 강의를 듣고 학점을 이수하는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며, 세종학당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현지 교사양성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일부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도 이번 방미기간 중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장기적으로 현지 양성프로그램 도입과 기존 일부 대학에서 실시돼온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2007년부터 방송통신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 사이버대학교 등 일부 대학교들이 온라인을 통해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현재 실시하고 있지만 재외동포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못해 온라인 강의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어원이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원 3급자격증 소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 이른 시일내 현실화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2005년 '국어기본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마련된 한국어교사양성과정을 3년 만에 전면 수정해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어기본법'이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어지도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국립국어원이 직접 인증하는 제도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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