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자, 글로벌 고급인력 이중국적 우선적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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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자, 글로벌 고급인력 이중국적 우선적 허용" 검토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8.07.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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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서 '제한적 허용' 입장 밝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22일 서울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차규근 법무부 국적난민팀장의 주제발표를 시작해 서진욱 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 배금주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급여과장이 각각 ‘이중국적 허용시 세무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국적제도 개선과 사회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김봉섭 재외동포재단 전문위원, 김대원 해외입양인연대 사무총장,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교수, 석동현 서울지검 송무부장, 박연철 변호사, 박정해 변호사,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이철우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 등이 여러 의견을 발표했다.

차규근 법무부 국적난민팀장은 “정부는 선천적 이중국적자 중 병역의무 이행자,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와 우수글로벌 고급인력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에 결혼이민자, 국내거주 화교, 국적회복을 하는 동포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와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는 부모의 해외이민 등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출생국 국적을 자동부여 받은 상태로 한국에 귀국 후 한국국적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차 팀장은 “선천적 이중국적자 중 병역의무이행자는 ‘국적선택의무’를 면제하거나 선택의무는 그대로 두거나 현행 선택의무 불이행시의 불이익조치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선천적 이중국적자 중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 이후 2년 내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돼 있어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는 “현행법상 미성년 수반 취득, 입양, 국제결혼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6개월 내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한국국적 유지가 가능하나, 지난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동안 신고가 19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김봉섭 재외동포재단 전문위원은 “이중국적 허용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근사하지만, 이것저것 배제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비판한 뒤 “정부가 관심있는 차세대 동포인력인데 이중 몇 퍼센트가 이중국적을 선택할 것인가 질문해야 한다”고 이중국적 문제를 편의 위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은 “정부가 ‘왜 국적개선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정부 정책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유형별 맞춤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적제도 개선이 가장 긍정적이지만, 동포나 외국인 등 해당되는 정책대상에서 볼 때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원 해외입양인연대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한국 출신 해외입양인은 이중국적을 지지하지만 '국적보유신고'제도가 한국 출신 입양인 232명 중 92.2%에 달하는 대다수가 22세까지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세계에서 해외입양을 가장 많이 시켰던 한국이 세계화시대에도 불구하고 배타적이고 자문화 중심적인 사고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한민족 공동체 연대의식에서 풀어가야 할 것이 재외동포정책이고, 이것을 이중국적에 연결해서 풀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다”며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평등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재외동포정책도 교민청 등 개선을 한 다음에 국적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중국적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사회 곳곳에서 제도적 차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중국적의 문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상적이다”고 지적했다.

석동현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은 “많은 국가들이 선천적이중국적자나 자발적 이중국적자를 긍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없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따라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국국적을 갖고 있느냐?’ 라는 점만 주목하고, 그 외에는 무관심하거나 도외시 한다”면서 정부의 추진안 중 하나인‘소극적 묵인’정책론을 주장했다.

법무법인 정평의 박연철 변호사는 “한민족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인 우리민족과 다문화가족을 우리국민으로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현 추세이고, 해외입양인들에 대해서도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과 회소본능에 의해 돌아오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며 “우리가 이들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래서 우리국적법은 개정돼야 한다"며 "우리정부가 지금까지 배제정책을 썼기 때문에 개방적, 민족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우리 국민정서는 경제, 문화, 혈연, 정치적, 운명적 공동체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가는 최근 전쟁을 치룬 국가로 전쟁 시 군인동원이 가능여부가 중요하기에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이 많았던 국가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우리국민 정서인 ‘공동체’적인 것을 간과하고 단지 해외 우수인력도입이라는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면, 특권층의 이중국적을 얻기 위한 엑소더스가 이뤄질 확률이 더 많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국내에서 이중국적은 소수의 상류층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우리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이 한국에서 특권을 누린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주제 발표에서 거론된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현행 ‘국적 선택의무’에 대해 현행법안이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자가 국내에서는 외국인으로 행세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국민 의무 이행을 다하게 함으로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중국적 허용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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