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대란, 조선족간호사 수급이 대안인가...
상태바
간호사 대란, 조선족간호사 수급이 대안인가...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7.17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중 FTA 통해 제도적 장치 완화 가능

한계 상황에 이른 지방 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에 조선족 동포 간호사 인력 수급 안이 점차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지방 병원업체들과 간호사협회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각 병원업체들은 간호등급제가 실시된 지난해부터 심각한 간호사 부족 현실을 호소하면서 “조선족 등 외국인 대체인력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간호협회 측은 “악조건의 간호사 업무형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라며 조선족을 비롯한 해외간호인력 수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심각한 간호사 부족 현상이 제2, 제3의 간호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고하고, 간호협회,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세미나를 연쇄적으로 개최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이끌지 주목되고 있다.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상반되게 주장하는 조선족 간호사 수급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보았다.

▷ 인력난 ‘있다’ ‘없다’
조선족 간호사를 수급하는 문제에 있어 가장 논쟁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국내 간호사 인력부족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다.

병원협회는 “국내에 현재 3만 7천여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 대학에서 배출되는 수로는 간호사 부족현상을 메울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지방 병원업체들은 지난해 간호등급제가 실시된 후 서울 등 종합병원으로의 이직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돼, 1명당 25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현실을 꼬집고 있다.

간호협회는 하지만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40%가 미취업 상태에 있다”며 “이들을 고용하면 간호사 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40%의 미취업자들은 모두 은퇴한 사람들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간협은 “간호협회는 국내 간호상황이 초임 130만 수준에 3교대 야근이 반복되는 등 악조건의 근무상황을 개선하면 유효 간호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 조선족 간호사 언어
병원협회가 외국인 대체인력 중 가장 큰 대안으로 꼽는 이유는 조선족 간호사가 우리말에 능통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병원협회는 일본의 경우, 언어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50%병원들이 외국계 간호사를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값을 설명하면서 언어 소통의 원활한 조선족이 간호사 업무를 담당하는 데 제약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생명을 다루는 신중한 직업에서 언어적인 미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선족 간호사의 도입은 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 국내의료계 도입방법
간호협회가 조선족 간호사에 대한 도입에 부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국내의료 수준과 상당부분 중국이 뒤쳐져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내 의료계가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임에 따라, 중국과의 격차는 분명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간호협회의 해석이다. 하지만 병원협회는 현지에서 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교육하는 방법과 국내에서 일정한 연수과정을 통해 간호 인력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외국계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6개월의 정도의 교육과 함께 국내 병원에서 일하면서 연수를 받고 국가시험을 보는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의 장벽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H2비자 간호사 포함 안 돼
하지만 의료계의 타협에 따라, 조선족 동포들을 국내 의료업계에 수급하고자 해도 관련 제도가 현실적으로 마련돼 있지는 않다. 재중동포들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가 32개 업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확대됐지만, H2비자는 단순 노무인력으로 한정돼 있어 간호사 관련 업종은 포함돼 있지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간 FTA의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논의하는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이 조선족 간호사 수급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가 성사되면 간호사 등 중국 전문직 종사자들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약이 없어져, 조선족 간호사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