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동포법 개정안, 위헌 상태 해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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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동포법 개정안, 위헌 상태 해소 미흡"
  • 연합뉴스
  • 승인 2003.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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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법무부가 지난달 23일 입법 예고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 2001년 11월29일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
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조웅규(曺雄奎.한나라당) 의원은 법무부가 동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개정
안이 중국동포 및 독립국가연합(CIS) 동포들에겐 불평등하다며 보도자료를 내는  한
편 헌법재판소에 당초 결정 취지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문의했고, 지난 8일 그  답
변을 받았다.

    조 의원이 9일 공개한 헌재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 제2
조 제2호와 함께 동법 시행령 제3조를 종합하여 볼 때 정부수립 이후 이주동포와 달
리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
유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 규정  모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것이다.

    따라서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는 동법 시행령 제3조와 함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게 헌재가 정한 시한인 2004년 1월1일까지 개정해야 하며 시한이 경과하는
경우 위 시행령은 물론 본 법 규정까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와같은 유권해석 외에 ▲입법자인 국회가 동포법의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자인 국회의 형성권을 존중하려
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입법 개정의무의 부과대상자도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라는
등의 의견을 첨부했다.

    조 의원은 헌재의 유권해석과 검토의견에 대해 "법무부 입법 예고안은 무효화함
으로써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재외동포재단도 위상을  높여
재외동포청과 같은 종합 동포기구로 확대,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입법 예고안은 재외동포법 시행령에서 외국국적 동포 중 직계비속의  범
위를 2대로 한정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외국국적
동포사증발급지침의 개정으로 동포체류자격(F-4) 발급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재외동포에게는 단순노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소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gh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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