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난지역 출금, 종교자유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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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난지역 출금, 종교자유침해 아니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7.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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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발생한 샘물교회 신도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 이후 특정 해외 위난지역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외교통상부의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선교사 조 모씨 등 2명이 “아프가니스탄 입국을 금지한 외교통상부 고시는 평등권, 거주·이전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하면서도 제2조 제2항을 통해‘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고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아프가니스탄 등 3개국에 한정했으며, 기간도 1년이어서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선교행위 제한은 여권의 사용제한 등 조치를 통해 국민의 국외 이전의 자유를 일시적 제한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라며, "국내외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의 기독교를 전파할 자유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씨 등은 2003년부터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의료봉사 및 교육활동을 하다가 잠시 귀국했다가 지난해 9월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출국하려 했으나 외통부장관의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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