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 자영업자 탈세·세금공제 등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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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 자영업자 탈세·세금공제 등 조사 강화
  • 호주한국신문
  • 승인 2002.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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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3천여 감사원 동원, 세무 업무 전반 삼중 검색으로
부동산 투자 건설 식당 자영업 등 교민 주종 사업 대부분 포함

호주국세청(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는 내년 초부터 상반기까지 총인원 3천1백여명의 세무감사원을 동원, 소규모 자영업을 대상으로 탈세, 세금공제, 연금, GST 납부여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현장위주의 세무조사를 벌인다.
경제전문 일간지 Australian Financial Review는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현금 위주의 음성시장 거래를 모두 정부의 세무망에 올려놓겠다는 조치로, 특정분야가 아닌 국민 경제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규모 자영업이 우선 감사의 대상이라고 이번주 목요일(12일) 보도했다.

마이클 카모디(Michael Carmody) 조세청장은 지난 6년간 세금을 피해가는 현금 위주의 거래량이 200%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인터넷 상거래의 발달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며, 국세청은 호주사업자 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등록과 세금신고 실적, GST 신고시 매출보고 등 삼중검색을 통해 기업의 수입과 지출 항목과 재정비율 그리고 세금공제액 등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세무조세를 벌인다고 밝혔다.
카모디 조세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만연되고 있는 탈세와 탈법적 영업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박으며, "세무당국의 조치로 세금을 포탈할 여지가 많은 현금거래가 지양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작년 감사결과 검증 프로그램(audit verification program)을 통해 추징금과 환불,그리고 미징수 세금 재부과를 통해 모두 40억불의 추가 조세수입을 올린 바 있다.
세무 관계자들은 “이번 조세청의 감사에 부동산 및 주식 투자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거래 자료를 재조사해 투기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도 탈세한 경우를 적발해내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의 경우, 1만명의 주택 임대자들이 임대료를 명목으로 지난해 개인소득 신고에서 세금 공제를 봤을 경우 구체적인 임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영세업소를 위주로 13만5천명의 근로자들은 지출항목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봤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조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소규모 업종에 국한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인구 12명당 1명에 해당하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개인소득 및 기업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카모디 청장은 "이번 국세청의 특별 단속은 결코 영세업자와 개인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조세 당국은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을 망라하고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를 잡아내기 위한 것이며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연금지급제도를 재확립하기 위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한 2002-03년 회계연도부터는 탈세와 기타 조세의무를 게을리 한 개인이나 업소를 공개하겠다고 전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개인자료 공개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해 탈세를 뿌리뽑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현재까지는 기업활동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이 회계사에게만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금 미지급은 불법' 의무부과액, 임금의 9% 퇴직저축계좌 대체가능

2002년 1월부터 개정된 조세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종업원 임금의 9%를 연금(superannuation)으로 납부하거나 퇴직저축계좌(retirement savings account)에 적립해 두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1만여명 이상의 고용주들이 피고용인들의 연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연금이나 기타 정당한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피고용인이 50만명 이상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지급을 회피하는 사업장은 대체로 고용인원 10명 미만의 영세업이 대부분인 실정으로 조세청은 2002-03년 회계연도에 연금미지급 신고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며 현장 단속을 실시해 국민복지의 근간이 되는 연금제도를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는 것이다.
조세청은 별도로 1만5천500명의 고용주들이 특별 감사 대상이 될 것이며, 1천만 근로자들의 봉급 지급요약서(payment summaries) 를 검토하여 연금과 기타 수당 지급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청은 연금이나 기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용인들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이나 소기업에서 고용됐으며, 호주 연금제도와 물정에 어두운 이민 온 사람들이거나 불법고용된 비자서류미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청의 연금지급 상황 조사는 이민성의 불법고용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불법고용과 연금미지급, 그리고 탈세가 만연해 문제가 있는 소수민족 집단의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현금거래 업종 특별 감사 대상

조세청은 현금거래를 위주로 하는 건설업, 트럭 운수업, 중고차 거래업, 주류 소매업, 광관업 그리고 식당, 펍, 클럽 등의 요식업을 특별대상으로 삼아 탈세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세청의 발표는 조세무풍 지대로 남아 있는 일부 영세업종을 세금망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취지로 보이며, 이익이 있는 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조세정책으로 파악된다.
특별히 현금수입을 수입항목으로 잡아 놓지 않거나 매출을 속이는 행위 역시 범법으로 다스려 추징금을 부과된다. 이번 세무조사는 특별히 위장 비즈니스 매매 및 거래, 위조영수증 발급을 뿌리뽑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파트타임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들일 경우에도 개인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지급요약서가 재검토 대상이 된다.

고직만 부장
chikmannkoh@koreanherald.com.au
By 한국신문 (2002년12월16일 월요일 오전 09:56 EST) [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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