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국감, 민단지원, 이창주 횡령, 코리안닷넷 지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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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국감, 민단지원, 이창주 횡령, 코리안닷넷 지적돼
  • 최연구
  • 승인 200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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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병현)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서정화) 회의실에서 열렸다. 국감장에서 조웅규 의원이 입법예고된 재외동포법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발표한 것 외에는 언론에 보도조차 되지 않은 채 동포재단 국정감사는 큰 잡음없이 끝났지만 몇 가지 민감한 사항들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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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거론되었지만, 재외동포재단이 일본 민단에 매년 지원하는 84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이번 국감에서도 또다시 불거졌다. 한나라당의 조웅규, 김덕룡 의원과 국민참여통합신당의 이부영의원은 재외동포재단 전체 예산이 220억원인데 그중 84억원이 민단 운영지원금으로 사용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덕룡의원은 외교통상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센서스에서 재외동포숫자를 600백만으로 잡은 것은 재외국민의 숫자에서 귀화한 일본시민권자를 제외시킨 것이라며 미국이나 중국의 영주권자는 재외동포로 잡으면서 유독 일본영주권자만 빼고 있는 것은 '얼빠진 통계'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의 맹형규 의원은 동포재단이 행정자치부의 사전허가나 외교통상부의 승인없이 불법기부금과 협찬금을 받은 사실을 따져 물었고, 동포재단이 지원한 세계한민족포럼행사에서 이 대회의 상임의장인 이창주씨가 공금을 횡령하고 잠적해 결국 '돈주고 나라 망신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조웅규 의원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동포법 개정안은 중국동포 및 독립국가연합(CIS) 동포들에겐 불평등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당초 결정 취지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10월 8일 헌재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았다며 국감장에서 이를 처음 발표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헌재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와 함께 동법 시행령 제3조를 종합하여 볼 때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 규정  모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것이므로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는 동법 시행령 제3조와 함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게 헌재가 정한 시한인 2004년 1월1일까지 개정해야 하며 시한이 경과하는 경우 위 시행령은 물론 본 법 규정까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외에도 헌재가 '입법자인 국회가 동포법의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자인 국회의 형성권을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입법 개정의무의 부과대상자도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라는 등의 의견을 첨부했다'고 밝히면서, 조의원은 '헌재의 의견에 의하면 입법예고된 재외동포법 법무부 개정안은 무효'라고 주장해 향후 동포법 개정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그밖에도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코리안닷넷 등 넷트워크 구축은 장기적 원칙없이 즉흥적으로 만들어졌고 현재 이용회원 11000명에 외국국적자는 그중 절반에 불과하다고 질책했고, 통합신당의 이부영 의원은 민주평통이나 한상, 세계한민족지도자대회 등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중국대륙에 동포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동포재단은 '천진,상해 등 교민사회지원을 우선할 것인지, 조선족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원칙을 정하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동포재단이 일부를 지원한 세계한민족포럼 오사카대회에서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송두율교수가 참석해 발제한 사실을 문제삼았고, 김덕룡 의원은 동포재단의 사업이 유사한 행사가 많고 지나치게 이벤트성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8.5매 최연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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