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012 총선' 부터 투표 실시
상태바
재외국민 '2012 총선' 부터 투표 실시
  • 이석호 계정훈 류수현 기자
  • 승인 2008.06.19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 확정...지방선거는 투표권 제외

선관위, "중.단기체류자.유학생은 물론 영주권자까지 확대 시행"
세계유권자총연합회 등 동포사회 "기본권리인 지방선거 배제는 잘못"

내년부터 주어지는 재외국민 투표권이 해외 영주권자까지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또 늦어도 2012년 총선부터는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LA, 워싱턴에 이어 뉴욕을 방문 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재외국민 선거 준비기획단’은 지난 16일 현지 동포들과의 간담회에서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대상에 대해 “유학생과 단기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 등 한국여권을 소지한 모든 재외국민이 포함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권자와 이중국적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또 선거 참여 범위에 대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확정 단계이며,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포함 여부는 현재 논의 중이고, 지방선거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투표 방법으로는 재외공관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안과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안을 병행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정훈교 기획단장은 “이미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세계 115개국의 경우, 공관투표와 자부담 우편투표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한국 역시 마찬가지 제도를 도입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백환기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도 “한인타운에서 교민들에게 투표 참여 시 기대하는 내용과 투표에 참여할 의사 여부 및 부재자투표 시 현지 우편정책의 차이로 반송에 투표권자가 15~20불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투표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묻고 많은 조언도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투표 진행 방법에 있어서는 △재외국민등록부 활용 △미국식 유권자 등록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재외국민등록 보다는 일반선거처럼 일정 기간 내 신분증(여권)을 제시하고 유권자등록을 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 영주권자 소지자 중 한국에 거주하면서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경우,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 재외국민 준비 기획단은 현지 동포들과의 간담회에서 향응, 금권 등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으며, 투표 후 개표방법도 여러 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획단은 지난 11일 LA동포 간담회에서 “재외국민 선거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정한 ‘클린 선거’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가 될 재외동포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선관위 발표와 달리 유권자운동을 벌여온 관련단체 등 동포사회의 반응은 다소 차갑다.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배희철 대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일치 판결로 영주권자에 대한 투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재외국민 선거를 얼마나 더 홍보하는 것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배 대표는 “선관위가 지방선거는 안 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섣부른 발언으로,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지방선거까지 재외국민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역시 “해외 단기체류자 등 국내주소가 분명히 있는 경우까지 지방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공관투표, 우편투표와 함께 팩스, 인터넷 등을 활용한 기술적인 요인을 연구해 부재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이어 “이중국적에 대해서도 국가가 단계적인 허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중국적자에 대한 투표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선거 준비기획단’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미국, 프랑스, 독일, 브라질, 뉴질랜드, 호주, 중국 등지에 20명의 시찰단을 파견하고 재외국민선거 절차와 방법에 대한 현지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 오는 7월말 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