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호] 세계 한인회 소식
상태바
[143호] 세계 한인회 소식
  • 이현진 기자
  • 승인 2008.06.12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코마한인회 정관개정 임시총회
타코마한인회는 지난 7일 한인회 대회의실에서 김옥순 총회 의장의 사회로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임원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 내용을 68명이 참가하고 30명이 위임장을 제출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관 개정의 배경은 종전의 타코마시가 차츰 작은 도시로 분할되고 있어 타코마시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타코마한인회 임원, 이사, 회원 등의 가입에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기존 한인회의 명칭은 워싱턴주 주법에 의한 사단법인체로서‘워싱턴-타코마한인회’라 칭하기로 결정됐다.

주독일 ‘한국대사컵 바둑대회’
베를린한인회에서는 오는 28일 한국문화원에서 주독일‘한국대사컵 바둑대회’의 국제 아마츄어 독일대표 선발전을 갖는다.
독일 대표로 선발되는 입상자는 독일 연방 공화국 시민권 소지자에 한하며, 항공권을 비롯해 일주일간의 모든 체제비용은 주최측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번 대회 후원은 주독 한국대사관, 한국기원, 전주시청, LG전자, 독일바둑연맹, 베를린 한인회, 글뤽아우프회, 가야무용단, 백림한인 바둑동호인 클럽 등에서 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나 미리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네덜란드 연합체육대회 개최
재화란한인회는 한인 동포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오는 14일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합체육대회 참여 단체는 앰스터댐 한인학교, 로테르담 한인학교, 한인회 및 아리랑(Arierang)회 등이다. 이날 체육대회 성인부 축구대회에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연락을 해야한다.
참가문의는 한경희 한인회 부회장(전화 062-059-8889, 이메일 frank@hanaro.eu)에게.

뉴질랜드한인회 카운슬링 서비스 실시
뉴질랜드한인회는 9일부터 15일까지 뉴질랜드내에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을 대상으로 ‘카운슬링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높이기’ 홍보기간을 설정해 행사를 진행한다. 홍보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homeandfamily.org.nz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카운슬링 서비스 홍보행사에는 도박문제방재재단도 동참해 꼭 도박문제가 아니라도 ‘카운슬링이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잇는지에 대해 알기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진행한다.

선전 출생자녀 관할 공안국 신고안내
선전한국상공회에서는 한인 출생자녀를 관할 공안국 신고 안내를 당부했다.
출생자녀 신고는 지난 1994년 개정된 중국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실시세칙” 제26조에 의해 중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자녀는 부모 또는 대리인이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공안국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관할 공안국에서는 상기 규정을 최근 엄격하게 적용해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재미대한체육회 제14대 장귀영 회장 취임
뉴저지 재미대한체육회는 지난달 31일 필라델피아 가야식당에서 제14대 장귀영 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이용목 사무처장과 최승찬 사무차장의 공동 사회로 진행됐다.
장귀영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1972년 대한체육회로부터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해외지부 승인을 받은 재미대한체육회가 3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선배 체육인들이 초기 이민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체육인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온갖 정성과 열정을 다해 재미대한체육회가 오늘까지 이르는 초석을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공약으로 전미주한인체육대회 활성화와 스포츠교실 개설, 미주 체육지 발간, 체육회 역사 편찬 등을 사업계획으로 제시했다.

샌디에고 인권연 무료 법률상담 상시화
한미인권연구소 샌디에고지회가 무료법률상담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샌디에고지회 최삼 회장은 지난 7일 한인회관에서 이승우 변호사와 모임을 갖고, 그동안 월1회 실시해오던 무료 법률상담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최 회장과 이 변호사는 이날 모임에서 “샌디에고 한인들이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도 시간상의 제약이난 주위 시선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무료 법률상담 확대 실시 배경을 밝혔다.

칭다오청운한국학교 중국 교육부 인가
칭다오청운한국학교(구 세종한국학교)가 지난달 21일부로 중국 교육부 정식 인가를 받았다.
인가범위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며, 향후 한인 동포들의 교육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운한국학교 관계자는 “그간 상공회와 영사관, 그리고 한인 동포들이 보내준 관심과 격려에 감사하며, 칭다오청운한국학교를 믿고 자녀를 보내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국적 재외동포 공증업무 간소화
캐나다지역 공관은 사문서에 대해 캐나다 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공증사무를 실시한다. 이는 캐나다 국적 재외 동포들이 거주국의 공증절차를 받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캐나다 공관들이 그간 외교부 본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국적 재외동포는 현지 공증사무소의 공증 없이도 공관에서 공증업무 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당사자가 원거리 거주 사유로 직접 관할공관 방문이 곤란해 우편으로 공증업무를 신청할 경우에는 현지 공증사무소(Public Notary)의 별도 공증이 필요하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