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자원외교국 복수비자 발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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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자원외교국 복수비자 발급 확대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8.04.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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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권한 재외공관장에 대폭 위임도
정부가 자원외교, 관광,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개선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와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자원외교 대상 국가에 대해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하며, 치료·요양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관광 비자를 21일부터 발급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또 비자 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장에게 대폭 위임하고,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용에 따른 영사인터뷰를 생략하는 등 발급절차 개선안도 함께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중국, 러시아, 인도 국민 중 일부에 한정해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단기상용(C-2)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와 관광·방문 등 단기종합(C-3)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에 대하여 복수비자를 발급해 왔다. 이번에 복수비자가 발급되는 대상국가는 동남아 등 10개 국가로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요르단이며, 자원외교 대상 13개 국가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몽골,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알제리, 앙골라, 나이지리아, 콩고, 리비아들이 해당된다.

발급 대상자는 △OECD 국가 영주권 소지자 또는 OECD 국가(한국 제외)를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방문한 자 △중국을 제외한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 정기 선사의 임직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골드 또는 플램티넘카드 소지자로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통하여 우수고객임을 입증한 자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또는 통산 5회 이상 방문한 자 △우리나라와 자원·에너지 개발·판매 등을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로 확대된다.

대상자들에게는 앞으로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비자로 유효기간은 1년이며, 최장 30일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복수비자가 발급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자원 관련 국영 또는 민영기업체에 근무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 테러지원국가의 경우에도 복수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거 국내 체류기간 중 통고처분(범칙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국가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는 자는 복수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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