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일본군'위안부' 문제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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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일본군'위안부' 문제 검토키로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8.04.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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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인권이사회 실무그룹회의서 결의안채택 등 논의
스위스 제네바에서 내달 5일~15일까지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국내 NGO 활동가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군‘위안부’문제가 검토된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지난 6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이번 결의안 마련에 대한 국내․외 동포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당부했다.

정대협에 따르면,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내 단체들의 보고서가 지난 1월 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됐으며, 이번 정례검토 중 실무그룹 2차 세션에서 일본,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자리에 정대협 조시원 전문위원과 안선미 간사 등 활동가들이 직접 참석해 유엔인권이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결의를 요청하는 한편, 국내․외 단체들과 협력해 연대 활동을 펼치게 된다.

정대협 관계자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에서 일본의 인권 검토를 위한 문서를 최근 발표했는데 여기에 사법 및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불이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2003년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이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책임 있는 가해자들을 대다수 처벌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내용과 같은 해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전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재발 우려 및 일본 정부의 문제 해결 노력을 권고한 사실, 또한 고문철폐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의 2007년 보고서에서 일본의 사법부가 법적 제약을 이유로 성노예 피해자들의 소송을 기각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고문 및 학대행위와 고문 시도, 고문 공모 및 참여 행위 등에 대해서도 시간적 제한 없이 조사하고, 기소하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한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정대협은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후 일본정부의 해결을 촉구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이사회에 의해 도입된 보편적 정례검토는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및 각 인권조약을 토대로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써,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이번 정례검토 2차 세션에서는 프랑스, 인도네시아, 지부티 등이 일본을 대상으로 검토 작업을 벌이며, 일본, 한국, 파키스탄 등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이에 참가국은 검토대상국 정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여타 관련기구들(NGO 포함)이 제출한 정보를 토대로 인권상황을 검토한 후 인권이사회 정기회기(전체회의)에서 문서를 채택하고, 이에 따른 권고와 결론을 이행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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