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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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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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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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한국어교육학회장
최근 국내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만 2천315명이었던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9월 현재 4만 9천270명에 이르렀다. 한국어 연수생까지 합하면 6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갑자기 외국인 유학생이 늘면서 탈법 현상도 더불어 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본래의 체류 목적인 학업 수행을 벗어나 불법 근로 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9월 현재 정규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이 갖는 D-2비자 소지자의 10.3%, 일반 한국어 연수생이 갖는 D-4 비자 소지자의 경우 16.1%가 불법 체류 상태인데 이들 중 대다수가 불법 근로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계 당국이나 대학 당국의 감시 내지는 지도가 소홀치 않음에도 적지 않은 수가 불법체류 상태라는 점은 이들이 입국 당시부터 불법 근로 행위 등을 목표로 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불법 체류 상태의 외국인 유학생이 정말로 입국 당시부터 불법 체류할 목적이 있었을까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에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그런 유혹이나 충동은 없을까 하는 점이다.

결국 유학생 선발 과정에서 유학을 빙자로 한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을 가려내는 일과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적응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의 모색이 절실히 요구된다.

여기에서 필자는 대학 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한국어 교육 강화와 이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 인증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 중에서도 한국어 능력 인증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국내의 많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여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대학에 따라서는 1학년 재학 동안에는 전공 과목이나 다른 교양 과목의 수강을 제한하면서 한국어 과목만을 수강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제고될 수 있을까. 실제로 1학년 내내 한국어 과목을 수강하고도 전공 과목 수강에 어려움 느끼는 유학생이 많다는 것이 대학 당국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입학 당시 한국어 능력 인증서 요구를 강화하거나 입학 후 한국어 능력 인증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전자는 현재에도 실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 정책이나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실효성있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 외국 현지에서 한국어 능력을 인증받을 수 있는 시험 응시의 기회도 제한적이라는 점은 더욱 큰 한계이다.

결국 대학이 책임을 지고 자기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한국어 능력을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과목을 개설하고 시간을 채우면 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현재의 방식은 어찌 보면 무책임하다. 한국어 능력이 전공과목을 수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계속 한국어 과목을 수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졸업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히 학생이 짊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내 대학은 어렵게 유치한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이 늦춰져 항의하거나 아예 입학을 포기하려 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능력 인증제도는 대학의 자율에만 맡기는 것도 실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부가 주관하는 대학 재학생에 대한 전공 과목 수강을 위한 한국어 능력 인증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교육부와 대학 당국이 협의하여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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