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올 영주귀국 신청자 615명으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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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올 영주귀국 신청자 615명으로 마감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8.03.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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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치중 사할린동포사업 1세대의 사망 등 한계
2008년 영주귀국을 신청한 사할린동포는 이산가족협회 471명, 한인협회 144명 등 총 615명으로 전체 허용인원인 700명에는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이산가족협회와 한인협회에 접수된 러시아 전역의 사할린동포 615명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 대한적십자사, 재외동포재단, 대한주택공사, 법무부 등 담당부처 연합으로 내달 현지에서 사전설명회를 개최된다.

대한적십자사의 관계자는 “올해 귀국신청자 규모는 예년에 비해 다소 적어지기는 했으나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사할린동포지원금을 받는 특혜 수급권자가 아닌 2세대 사할린동포가 전체 신청자의 1/4인 115명에 이르며, 이러한 2세대 신청자 규모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할린동포 정책은 1945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2005년 우리정부와 일본적십자사 간에 두 차례 실시된 실태조사로 파악된 사할린동포들의 지원 요망 사항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고령에 이른 1세대에 치중한 사할린동포사업이 최근 1세대 사망 등의 문제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올 귀국신청자 명단에는 1945년 이후 출생자인 2세대 사할린동포 155명이 포함돼 이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논란이 될 소지를 안고 있다.

김대영 대한적십자사 재외동포사업팀 팀장은 “해방 이전의 1세대와 해방 이후의 2세대로 구분하는 사할린동포의 특수성에 따라 부부나 가족 중 관련 정책에 해당되지 않는 구성원이 생기고 있다”며 “1세대와 2세대가 결혼한 부부나, 1세대와 외국인이 결혼한 부부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중 1세대가 아닌 구성원은 영주귀국특별법에 의한 최소한의 생계지원금만 받을 수 있어 이를 배려해 달라는 호소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부터 현지 정착지원사업 등 이러한 2세대 이후 사할린동포 지원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2세대 지원의 경우, 기존 사할린동포 지원사업과 달리 일본 측 예산이 아닌 순수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의 영주귀국 및 정착사업에 대한 지원과 규정마련을 골자로 하는 2건의 사할린동포 관련 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특히 본 법안은 사할린동포 사업의 지원대상을 1세대 뿐 아니라 2,3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검토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영주귀국사업을 1세대에 한정할 경우 종전시 사할린 또는 중국에 잔류한 일본인을 대상으로 희망에 따라 그 자녀들을 포함한 전가족을 자국에 귀한시키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당시 법안은 이러한 전세대 사할린동포 대상 귀국사업이 러시아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재고가 요청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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