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 반영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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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 반영 접근해야···”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3.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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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지봉 서강대 법과대학 교수
임지봉(43) 서강대학교 법대 교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중국적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지금상태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권리만 향유하고 의무는 등한시 하는 ‘얌체 집단’만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임 교수는 “홍준표 법안 통과 이후, 이중국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다"면서 "이제 이중국적을 단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납세의 문제가 이중국적자들이 국내에서 세금으로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면서 “가장 민감했던 문제였던 병역문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이중국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틀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 교수는 “이중국적을 받아들이는 데 국민적 합의하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중국적 도입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내국인 또는 재외동포 중 한국에서 병역을 이행한 자 △순수외국인 중 IT전문가 등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재외동포 △순수외국인 순으로 정착돼야 국민적 정서에 큰 충돌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그가 국민적 정서를 강조하는 것은 이중국적이 결코 세계적인 추세라거나, 이중국적자들이 국익에 도움을 준다는 사람들의 논리가 약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임 교수는 “세계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곳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대만, 에콰도르 등 일부 국가들에 그치고 있어 결코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할 수 없고, 이중국적자들이 우리 국익을 위해 도움을 줄지 상대국의 도움을 줄지에 대한 관련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중국적 도입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적 부여의 문제는 경제성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며, 정체성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이중국적을 도입하기 위해 용어자체도 이중국적이라는 말보다 복수국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국민정서를 자극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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