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안은 재외동포차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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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안은 재외동포차별법이다
  • dongpo
  • 승인 2003.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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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무부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임광빈 : 시행령을 고쳐 위헌이 해소되는가를 논하기에 앞서 법무부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 재외동포법 개정의 취지와 관련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동포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대로라면 중국, 러시아 등 불법체류다발국가 동포들은 들어오기가 힘들다. 불법체류다발국가 동포들은 동포로 인정되더라도 50만불이상 투자한 기업 임직원이라든지, 납세증명이나 재산세 증명 등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또다른 빌미를 내세운 입국금지조치이다. 시행령개정도 목적이 뚜렷해 보이고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 출입제한을 목적으로 개정하다보니 22년 호적이라는 근거를 내세운 것이다. 법을 놔두고 시행령만 고쳐도 되는지는 헌법학자나 전문가들이 판단하겠지만, 일단 우리들 상식으로는 헌재판결은 국가골간을 이루는 법해석이고 최고권위를 가진다. 헌재는 재외동포법이 헌법정신, 평등정신에 위배된다고 보았는데 헌법상의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 권리행사를 평등하게 배려해야 하고, 동포에 대해서는 국민과는 차별되더라도 동포들끼리는 평등하게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문제다. 이런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동포차별법이다. 하위법, 상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동포끼리의 차별을 규정하는 법이다. 똑같이 동포로 인정되더라도 출입국관리에서 차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차별은 다분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

개정안에서 동포의 대상을 직계비속 2대로 제한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임광빈 : 법무부는 “동포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동포가 느는 것이 나쁜 것인지 ,동포는 불필요한 존재인지 반문하고 싶다. 개정안 대로 규정하면 한민족공동체를 축소시키고 동포숫자를 줄임으로써 동포를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 세계화시대에는 세계 각 지역에 우리에게 우호적인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재외동포들이다. 국가와 민족의 이익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이나 해봤는지 의심스럽다. 제대로 된 동포정책도 없는 마당에 일방적으로 호적을 근거로 민족을 규정하고, 2대로 제한하는 것은 섣부른 행위다. 그렇게 제한하면 김구 선생도 동포가 될 수 없다. 민간 NGO에서는 세계한민족네트워크를 중시하면서 일부러 공들여서 연변이나 연해주에 민족망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한하는 조치는 이런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2대로 제한하면 조선족민족교육기관은 모두 문닫아야 한다. 자식들이 동포로 인정도 못 받는데 조선어 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것은 교육부, 문광부의 한민족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역행하는 이율배반적인 조치다. 본인이 동포로 남고 싶다면 막을 수 없다. 같은 피를 갖고 있지 않은가.

법무부는 과거국적의 근거로 호적을 들고 있는데, 호적 외에 다른 근거가 가능한가.
임광빈 : 국가마다 혈통주의를 할 것인지, 국적주의를 할 것인지 규정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혈통주의가 바람직하다. 구소련 해체시에 독일은 200만명을 그냥 받아들였고, 이스라엘과 이탈리아도 그냥 받아들였다. 동포들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동포들은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던 시절 고국을 떠났던 사람들이다. 중국, CIS나 일본동포들은 국내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스스로 고려인, 조선인임을 지켜왔다. 신분증에 고려인이라고 표기하고 살아온 사람들, 거주국에서 조선사람이라고 명시된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한다. 재외공관에서는 조선인이라고 신고하면 받아들여야 한다. 100% 순수한 혈통이 도대체 어디 있겠는가.

중국동포의 경우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어떻게 보나.
임광빈 : 혜택은커녕 오히려 더 차별받게 됐다. 92년 수교이후 중국동포들이 봇물처럼 들어왔다. 지금도 한달에 6천명씩 들어오고 있다. 물론 돈벌이가 주목적이다. 평균 4년6개월, 5년 정도 체류하는데 20-30만명 정도 있다. 이 사람들을 차별하는 이유는 이들이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외교적 갈등을 이야기하는데, 중국의 조선족들은 중국에서 사고를 치는 민족이 아니라 오리려 모범적인 민족이다. 외교적 갈등이라고 부추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자기나라 동포법을 만드는데 남의 나라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 동포법에 간섭할 수도 없다. 30만-40만 들어와도 안보상의 위험없다. 그 정도로 안보가 무너진다면 국정원 해체해야 한다. 이제껏 연인원 백만은 다녀  갔을텐데 어떤 안보상의 문제가 있었던가. 혹시나 북한사람 몇 명이 묻어 들어와도 안보를 흔들 수는 없다. 안보니 외교니 하는 이야기는 미신 같은 이데올로기다. 노동시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 불법체류 2만명 시절부터 노동시장 교란이라고 떠들어왔는데 20배가 늘어 40만 명이 되었는데도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IMF 때도 3D업종에서는 일손이 부족했고, 수출산업에서도 일손이 모자라 수출물량을 채우지 못했다. 동포문제는 법이란 잣대가 아니라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재외동포사회를 함께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관리나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해 왔다. 좌우로 나누어 좌는 빨갱이, 우는 체제안보우호세력으로 보고 동포를 이용해왔던 것이다. 이제는 동포를 경제안보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부자나라 동포들에게는 투자를 유도하고 가난한 나라 동포는 입국을 통제하여 차별하고 있다. 이것은 가난한 나라 동포들 때문에 우리 밥그릇이 작아진다고 보는 경제안보의 논리다. 기업들도 외국인 노동자연수생은 관리비 등을 받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생각하지만 동포는 돈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동전의 양면이다. 동포가 많이 들어오면 연수생이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임광빈 : 정부와 국가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입법을 촉구할 것이다. 각 당을 방문하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면담도 할 것이며, 법개정 서명운동도 벌일 것이다. 10월 12일과 26일에는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그 산하에 동포추방반대센터를 설치할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동포법개정의견이 나오도록 유도할 것이다. 힘들겠지만 단식도 하고 무리해서라도 관철시켜야 한다.
(임광빈 목사는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소장이며 재외동포연대추진위 위원이다)
인터뷰 : 최연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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