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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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해명
  • dongpo
  • 승인 200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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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9월 23일 2년 재외동포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법 제2조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정부수립 전후'라는 해외이주시점에 따라 차별한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외국국적동포의 정의에서 대한민국정부수립(1948년) 전후에 따른 구분을 폐지한다는 것과 외국국적동포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계비속의 범위를 2대로 한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주 동포의 후세들은 재외동포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직계존속의 과거 한국국적을 입증하므로 실질적으로는 1922년부터 시작된 호적 등재여부가 기준이 된다.

한편 법무부 개정안이 발표되자, 재외동포연대추진위(이하 추진위)는 ‘법무부 입법예고 재외동포법 개정안, 무지인가 기만인가’라는 제목의 긴급논평을 냈고 9월 27일 청와대 앞에서 반대집회를 계획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추진위는 “법무부 개정안은 현행법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300만 재외동포들을 여전히 제외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의 범위도 현행보다 오히려 더 축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진위와 법무부의 인식차이가 커 앞으로 개정안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법무부 개정안을 준비하고 총괄해온 실무책임자인 법무부 국제법무과 황윤성 부장검사를 만나 설명을 들었다.

-하위법인 시행령을 개정하고 상위법은 그대로 두면 위헌상태가 해소될수 있는가?

"헌법재판소 판결 원문을 꼼꼼히 읽어보라. 거기에는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의규정에는 일응 중립적인 과거국적주의를 표방하고, 시행령으로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하여 또는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수탈을 피하기 위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국동포나 구 소련동포가 대부분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자들에게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들을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판시되어 있다.

다시말해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과거국적주의를 표방했지만 이를 집행하는 시행령이 상위법에 어긋나 위헌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위헌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1922년부터 시작된 호적에 직계존속 등재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22년 이전에 해외로 나간 자나 호적이 망실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22년이란 시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호적은 공적 장부이기 때문에 국적확인의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다. 과가 한국국적자임을 입증하기위해 DNA검사나 피검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입증할 공식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호적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호적이 망실된 경우는 개인적으로 요건서류를 갖춰 신청을 하든지 다른 자료로 입증을 하든지 해서 우선 호적을 살려야 할 것이다."

-망실된 호적 살리는 일을 개인이 해야 한다는 말인가.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은 이 경우 적당하지 않다. 재외동포법은 국가의 의무라기보다는 시혜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적용대상자를 직계비속 2대로 제한한 이유는?

"현행법에서는 제한규정이 없으나 개정안에서 2대로 제한했다. 가령 어떤 한국동포가 외국가서 한국인과 결혼해서 살수도 있지만 외국인과 결혼할 수도 있다. 몇대로 내려가면 한국인의 자손인지 확인할 수도 없다.

원래 재외동포법의 취지는 재외동포들에게 출입국상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인데 그런 혜택을 무한정 줄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2대로 제한했다. 3대, 4대 다 혜택을 줘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다. 몇 대만 내려가면 현지사람에 가까운데 소련사람, 아프리카사람 등 모두가 제한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다.

또한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 2대로 제한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2대로 제한해서 고려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한다면 그건 오해다. CIS동포들은  지금 4-5대쯤 되는데 그 사람들은 호적 자체가 없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중국동포들은 대부분 제외되는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이 논의의 출발이 돼야한다. 헌재 결정은 이주시점이 합헌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이주시점의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이 합헌이 아니라는 것이지 헌법재판소가 중국동포를 포함시키라고 하지는 않았다. 헌재는 조선족이라고 대우해주라고 한게 아니고 조선족도 외국인노동자와 같은 인권차원에서 봐야한다고 했다."

-F-4 자격(재외동포)을 부여할 때 단순노무, 사행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명기한 이유는?

"미국에서 부시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노동부장관으로 거명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가정부를 고용한 사실이 알려져 결국 장관이 못되었다.

불법체류를 막는 것은 법무부의 소임 중 하나다. 외국인이 받는 비자는 32가지가 있고 여기에 재외동포자격(F-4)를 더하면 33개이다. 목적에 따라 다른 비자를 받는다.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할지 체류성격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F-4비자를 주고 재외동포를 무한정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다.

들어와서 육체노동만 하고 윤락가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눈칫밥 먹으며 일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자리를 비롯하여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열어줄 수 없다. 재외동포정책은 시혜를 위한 정책이다. 현재 여건에 맞게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여건이 호전되면 적용대상을 더 확대할 수 있다."

-혹시 집안에 재외동포가 없는지?

"형수도 외국사람이고, 해외에서 2-3년간 살았던 경험도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편견은 전혀 없다."

인터뷰 : 김제완 편집국장, 최연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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