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 법무부 입법예고 재외동포법 개정안, 무지인가 기만인가 - 입법예고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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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법무부 입법예고 재외동포법 개정안, 무지인가 기만인가 - 입법예고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권고한다
  • 재외동포연대 추진위
  • 승인 200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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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법무부의 재외동포법 개정안, 무지인가 기만인가
- 입법예고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권고한다

    법무부는 외교통상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의 합의를 거친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9월 23일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재외동포법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그동안 현행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었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한 200만 재중동포, 50만 재CIS동포, 무국적 재외동포 등도 전향적으로 법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를 통해 밝힌 법무부의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 개정안대로라면 현행법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300만 재외동포들은 개정 이후에도 대부분 여전히 법혜택 대상이 전혀 될 수 없으며, 재외동포의 범위 또한 현행보다 오히려 더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 제2조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재외동포 정의에서 배제하는 등의 차별적인 자의적인 입법이며,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정부를 포함 입법부는 조속히 위헌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결정문에서 밝힌 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이유도, 현행법 적용 대상자들의 권리 상실 등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하기 위함이었다. 즉 헌재의 판정은 재외동포간의 차별을 의도한 소위 ‘과거국적주의’에 기반한 법률 제2조 2호 자체를 개정하라는 것이고, 법률 제2조 2호에 결부된 시행령 제3조 규정도 마땅히 함께 개정하라는 것이다. 골자는 법률에서 담은 과거국적주의 규정을 폐지하여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 정부수립 이후 이주동포를 평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은 소위 ‘과거국적주의’에 기반한 차별적인 재외동포 정의규정 등 현행 법률 자체는 그대로 유지한 채, 동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하위법 개정을 통해 입법개선이 가능하다는 위헌적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명시된 재외동포법 법률 자체의 개정이 없는 한 2004년 1월 1일부터 재외동포법의 관련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법무부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도 상위법의 효력 상실에 따라 자연 효력이 상실되므로 결국 이번 법무부의 개정방안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을뿐더러 기존 법적용 대상자의 권리도 일시에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법무부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무지의 소치이고, 알고도 추진한 것이라면 여론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번 법무부 입법예고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 이래 국회, 각국 재외동포사회,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각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만든 합리적이고 역사적인 대안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것이다. ‘법과 질서의 확립’은 법무부부터 확립할 것이며,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법무부는 당장 입법예고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판정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3년 9월 25일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 www.allcorean.org
- Tel. 02-706-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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