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이전 이주자도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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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이전 이주자도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 연합뉴스
  • 승인 200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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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법무부는 2년 무비자 출입국 자격을 부여하는  재
외동포법 적용 대상에 지난 1948년 정부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수렴 작업에  착수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재외동포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기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 한국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에서 `한국  국적
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개정, 해외이주 시점에 따른 외국  국
적 동포들간 차별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부모의 한쪽 또는 조부모의 한쪽이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재외동포법 대상자로 규정, 재외동포법 혜택을 받을 수 있
는 직계 비속의 범위를 2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주 동포의 후세들은 지난 1922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호적에 등재
된 직계 존속 중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2대 안에 있음을  입증해야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이 된다.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 동포로 인정된 사람은  재외동포체류자격(F-4)에  근거,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 2년간(무제한  연장가능)  무비자
출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고 단순노무나 사행행위 등을 제외한 노동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불법체류율이 50%를 넘는 불법체류 다발국가 20개국 국적의 동
포에 대해서는 연간 국내에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에 종사하는 자 등 엄격한 조
건을 만족해야 F-4를 부여키로 해 중국 및 구 소련국가 국적의 동포들 대다수는  실
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중국 등지의 재외동포들이 단순노무 종사 등 불법체류  목
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하지만 48년 이전에 이주한 재외동포가
다른 체류자격을 받아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법,재외동포법  등에
의거해 보상 및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99년 발표된 재외동포법과 관련, 재
작년 11월 "해외동포의 개념 정의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년 8
월15일) 이전에 이주한 동포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올해  12월31일까지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호적 등재자의 2대 후손까지로 재외동포법 대상자를  제한키
로 한 것과 관련 "현행 호적이 1922년부터 등재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직계존속
이 한국 호적에 등재돼 있는 재외동포 중 신설되는 `2대 한정 조항'으로 인해  새롭
게 재외동포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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