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정부, 한국인 강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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濠정부, 한국인 강제 추방
  • 연합뉴스
  • 승인 200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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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호주 연방정부가 한국인  서재오(39)씨를  강제
추방했다.

    호주에서 동포신문을 발행하는 박원근씨는 23일 "서씨는 호주 정부로부터  강제
추방 당해 23일(현지시간) 저녁 7시30분 시드니발 대한항공편으로 출국, 24일  오전
5시5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에 e-메일로 알려왔다.

    지난 87년 호주에 밀입국해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 노력한 서씨는 98년  6월부터
빌라우드 이민수용소에 수용돼 생활했고, 이곳에서 다른 수용인들을 도와주는 등 골
칫덩어리로 낙인찍혀 지난 99년 5월 실버워터교도소로 이감돼 9개월여 동안  수감돼
있다가 43일간 단식투쟁을 벌인 끝에 2000년 2월 수용소로 다시 옮겨진 바 있다.

    서씨는 자신이 적절한 법적절차 없이 교도소에 불법 감금되는 등 인권을 침해당
했다고 주장하며 국제 앰네스티 호주지부를 통해 호주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HREOC)
에 제소하는가 하면 연방법원에도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금까지  반발해  오다
지난 3일 호주 연방이민부로부터 추방통보를 받고 이번에 강제추방됐다.

    호주 정부의 강제출국 방침이 통고된 이후 호주 동포를 비롯한  인권운동가들은
호주 정부에 인권을 내세워 추방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강제추방만은  막으려
했지만 수포로 돌아가 동포사회는 이 문제로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서씨의 강제출국 여파가 빌라우드이민수용소에 수용돼 있는 한인들에게도 미
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된다.

    서씨는 그동안 집단 난민소송에 참여해 호주 법상 강제출국이 불가능했으나  지
난 6월19일로 마감된 집단소송 참여자의 항소기한 내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강제
출국조치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강제추방은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서씨에겐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주정부가 임의로 신분증명을 만들어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어 외교관계에 있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는 지적이다.

    서씨의 강제출국과 관련, 연방이민부는 호주이민법상 호주시민이 아닌 불법체류
자 신분으로 합법적 체류를 위한 비자신청등 법적절차가 모두 종료될  경우  추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박원근씨는 서씨 강제 추방과 관련해 캔버라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호주정
부가 서씨의 강제출국조치 방침을 지난 2일 알려왔고, 어느 나라든지 외국인의 체류
와 관련된 법적 구제절차가 종료되면 해당인을 추방할 권한이 있다. 서씨는  현재로
서는 모든 절차가 다 종료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추방은 호주정부의 권한
사항으로 상대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외교통상부 영사과 관계자는 "서씨가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지만 강제 추방돼 들어오니 안타깝다"며 "호주 정부의 조치는 외
교상 아무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방 상원의원인 녹색당의 케리 네틀 의원은 지난해 "개인들이 사법시스템의 보
호를 받지 못하고 이민부 관리들의 재량으로 교도소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9개월간 실버워터교도소에 수감된 서씨의 사건은 이민부가 수백
명의 난민신청자들을 교도소에 이감시킨 수많은 권력남용 사례의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연방상원에 관련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노동당  등  야당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동의안 상정을 포기한 바 있다.

    gh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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