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온라인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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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온라인등록제 시행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7.11.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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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외교부 본부 홈페이지와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제도’를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고 20일 발표했다.

재외국민 등록은 재외국민으로 하여금 관할 재외공관에 자신의 신원 사항을 등록케 함으로써 생활 편익과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제도다.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 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으로 제한된다.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제은 신청인이 외교부나 해당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접속, 등록신청을 한 뒤, 신청자의 여권 사본을 관할 공관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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