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체류 한인 3천 명 무더기 추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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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체류 한인 3천 명 무더기 추방 위기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7.11.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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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정부, 체류기간 축소 개정비자법 공표

러시아 정부가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반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비자법을 공표해 거주 동포들의 비자 재발급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9일 주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지난달 17일 이후에 발급한 1년짜리 상용복수비자와 인문복수비자(종교, 문화, 체육 관련)의 체류기간이 종전 1년에서 180일만 허용되며, 복수비자 소유자는 러시아에 90일을 연속으로 체류할 수 없도록 추가 제제가 가해졌다.

또 종전에 외국인이 본국이 아닌 제3국 체류시에도 러시아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타국가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해당국가 대사관에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벌금부과와 추방 그리고 5년간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사관측은 이번조치로 인해 지상사 직원, 자영업자, 종교인 등 약 3천여명의 동포들이 해당돼 러시아 재입국을 하거나 체류자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러시아 국가등록원, 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상주허가증 및 허가에 따른 복수비자(1년)를 소지한 외국계 회사의 지사, 대표사무소 직원 및 동반가족, 현지법인 직원 및 동반가족, 학생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대사관측은 이번 개정비자법을 악용해 체류허가증을 내주겠다는 비자브로커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동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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