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인사회 융자 브로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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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인사회 융자 브로커 기승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11.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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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동포사회에서 사업자등록증(Business Certificate)의 영업개시일을 변조해 여러 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는 한인 브로커가 활개치고 있어 동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들 브로커들은 은행융자를 알선해 주겠다며 알선수수료와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뒤 원본을 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 명의의 사시대출과 여러 범죄에 이용하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베스트모기지 곽환 사장은 “2, 3년마다 동포들을 상대로 벌이는 융자사기범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며, “미국 은행에서의 소상인들에 대한 융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은행 간 확인 기간이 1개월 가량 소요하는 데서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재은 변호사는 “사업자등록증의 영업개시일을 변조해 융자신청을 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사기죄의 죄목으로 처단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무엇보다 악덕 브로커의 범죄행위를 묵인한 당사자 또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나라뱅크의 융자담당 저스틴 최씨는 “동포은행들은 현장 실사 등을 철저히 거치기 때문에 아직 피해 사례는 없다”며, “미국 은행의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융자를 제공할 때 서류심사가 비교적 간편하고 개인의 신용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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