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국내외 민주화운동가 동등한 대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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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국내외 민주화운동가 동등한 대우를
  • 최연구
  • 승인 200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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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은 과거 민주화운동가 모두의 과제이자 도덕성 회복의 길이다"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8월7일 기독교
회관에서 결성식을 갖은 뒤 본격적인 활동을 해왔다. 추진위의 노력은 정부의 해외민주인사
한가위 귀국허용으로 첫결실믕 맺었다. 추진위의 실무주역인 임종인 집행위원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을 만나보았다.

-입국불허된 해외민주인사 문제 해결이 민주화운동가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건 어
떤 뜻인가
"국내에서 민주화운동했던 분들은 민주화운동보상법이니 기념사업회니 해서 일정정도 명예
회복이 됐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정권핵심이 된 사람도 많다. 하지만 해외민주인사들은
한국입국도 거부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가령 한통련은 일본에 있다 뿐이지 한국의
여느 민주화운동단체와 같은 노선을 갖고 활동한다. 거기다 조직원도 다 한국국적이다. 그런
데도 영사관에서 여권발급을 거부해 한국은 물론 어느 나라도 방문할 수가 없었다. 국내든
해외든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은 똑같이 대접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해외민주인사의 입국을 허가하지 았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해외민주인사가 한꺼번에 입국해도 안보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은 당국자들이 더 잘 안다.
국정원과 외교부의 관료주의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당국에서는 여권법과
탈퇴확인서를 입국불허의 근거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여권이란 국민이 출국할 때 필요한 것
이지 외국에 나가있는 국민을 귀국못하게 막는 게 아니다. 현재 해외민주인사 10명 정도를
원고로 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을 진행중이다. 탈퇴확인서도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92년 8월에 일본에서 열린 원수폭(원자폭탄·수소폭탄)금지를 위한 세계대회에 보름 동안
참가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통역을 해 줬던 사람이 한통련 간부로 활동하던 신용삼이
란 사람이었다.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재일동포가 뭔지도 잘 몰랐다. 신씨를 통해 재일동포
란 어떤 사람들이고 한통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처음 알게 되었다. 93년에 일본에 연수를
가면서 일본이란 나라, 재일동포의 삶, 한통련, 민단, 조총련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강국진 기자 tengis@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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