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면 - 인터뷰, 중앙선관위 김정곤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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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 인터뷰, 중앙선관위 김정곤 사무관
  • 최연구
  • 승인 2003.09.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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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해외유학생들이나 외교관들은 국내선거에 대해 투표할 수 없었는데.
"선거권은 국민들의 기본권인데 국외부재자의 권리가 제한되었던 것은 유감이다. 국외거주
자 참정권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위헌소송도 있었고 국회에서 입법청원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사회수준에 비추어 본다면 벌써 도입되었어야 했다."

재외국민 부재자투표가 이번이 처음인가.
"아니다. 유신정권 시절 제6대대선(67년), 7대총선(67년), 7대대선(71년), 8대총선(71년)때 국
외부재자 투표가 실시되었다. 당시 월남파병으로 인한 파병군인 4만여명과 외교관 4천여명
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투표가 실시되었으나 유신헌법개정후 폐지되었다."

중앙선관위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개정절차나 시기는 어떻게 되나.
"올 1월부터 전담 연구반을 구성해 작업을 했고, 해외부분은 직접 작업에 참여했다. 일단 공
은 국회로 넘어갔으니 조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 국외부재자 투표권 부분은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니 무난히 통과되리라 본다.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해서 법사위
로 넘기면 검토한 후, 본회의로 상정돼 처리된다.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늦어도 연말까지는
처리될 것으로 본다."

재외국민 부재자투표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달라.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로 국외거주자 및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선거일에 국
외에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유학생, 공관직원, 상사원, 해외불법
체류자 등 약 80만명 정도이다. 국외부재자가 신고기간안에 재외공관에 부재자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유권자는 받은 투표용지에 후보이름(대선)이나 정당이름(비
례대표총선)을 기재해서 개인적으로 우편발송하면 된다. 기간 중에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미
국, 일본, 중국 등 주요공관으로 파견되어 재외공관 홈페이지나 현지신문, 한인회 등을 통해
최대한 홍보를 할 예정이다."

재일동포나 영주권자는 빠져 있는데.
"해당국가와의 외교적인 이해관계도 걸려있는 만큼 민감하다. 첫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선하면 된다." 최연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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