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문취업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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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문취업제’, 무엇이 문제인가
  • 문민
  • 승인 2007.10.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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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귀한동포연합총회 부회장)
일전에 법무부의 주최로 ‘방문취업제’의 현안과제 토의가 있었다. 동포들의 거주국마다 재외공관을 두고 동포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외교부와 내국인 노동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노동부 그리고 동포 시민단체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방문취업제’시행이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이 방문취업제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무연고동포들의 입국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데 말이다.

회의 주최 측인 법무부는 친인척초청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회의방향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동포들의 거주국에서 친인척 초청서류 접수 및 심사 역할을 하는 외교부가 먼저 운을 뗐다. 외교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친척초청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외교부는 친인척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부재로 각종 사증 비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심사시간이 지연되고 사증발급 적체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친인척 방문 사증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건의 하였다.

노동부는 위장입국이든 진짜입국이든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몇 명 들어오는것에만 관심이 있는듯 싶었다. 해마다 동포들이 고국에 입국 할 수 있는 전체 인원 결정은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하는데 실제로 노동부의 영향이 큰듯하다.

올해의 경우 외국적동포가 고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인원이 6만명으로 결정되었고, 그 중 무연고자 3만명인데 친인척초청 입국자가 벌써 3만명을 훨씬 상회하였다. 노동부는 외국적동포의 대량 입국은 내국인 일자리 침해 우려가 있고, 관리상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울상이다.

정부 각 부처의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방문취업제도 당사자인 초청자 혹은 입국자들의 의견 역시 소중한 것이다.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친인척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70%는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나 국적회복한 자들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2007년 7월 현재 후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만 7만여 명이다. 이 7만여 명을 대표하는 귀한동포연합총회 김천 회장은 회의에서 “위조 서류는 어디까지 극소수이며, 이것을 이유로 친인척 초청을 제한함으로써 대다수 선량한 동포들이 피해 받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반론하였다.

회의는 여러 부처와 동포들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끝났다. 최종 결론은 해당 부처에서 다시 조율하여 빠르면 연말 안으로, 늦어도 방문취업제 1년 즈음하여 발표할 것이다.

그동안 방문취업제도를 통해 고국방문이 양적으로 급팽창한 것은 틀림없다. 그에 따른 후유증도 없지 않다. 이제는 질적으로 한단계 발전한 고국방문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적동포들의 다양한 입국문호를 열어 줘야 한다.

아직까지 동포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부재로 일반 외국인노동자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다. 고국은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을 천편일률 단순노무자로 보고, 취업활동 과정에서 업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의 7~8%는 대졸자이다. 이들에게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 인재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들 동포들이 고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여 거주국에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적동포들이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춰 고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고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찾아주고, 거주국에 가서는 고국과 거주국의 가교역할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보다 나은 고국방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청자들의 자질 향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친인척 위장입국이 있다면 초청자의 책임부터 추궁해야 하며, 그에 대한 법적처벌을 해야 한다.

최근 몇 년동안 외국적동포 체류증가와 함께 국적신청자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적취득 후 사후 관리나 지원정책은 전무하다. 국적취득을 하였다 하여 한국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다. 사후관리지원을 통해 한국사회의 법과 질서를 이해하고, 한국정서에 잘 어울리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방문취업제 입국자의 70%가 후천적 국적취득자들의 초청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방문취업제의 성패는 후천적 국적취득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후천적인 국적취득자이기는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소양과 자질에 갖추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방문취업제는 어디까지나 동포들이 고국입국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완벽한 제도가 없듯이 문제가 없는 제도 역시 없다. 사소한 문제로 자칫 그동안 쌓아온 동포와 고국간의 신뢰가 깨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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