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내에서 자동차 매매, 아파트 임대계약 등 각종 상거래에 한국어 계약서 사용이 의무
화된다.
오는 10월7일 소환투표를 코 앞에 둔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지난
주말 주디 추 주(州) 하원의원(민주)이 제안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위한 '계약서
동일언어법안(AB309)에 서명, 영어로 의사소통이 수월치 않은 한국과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 출신 이민자들은 늦어도 2004년 7월1일부터 해당 언어로 된
계약서로 자동차 매매와 리스, 아파트 임대, 소매 할부계약,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주 상원에서도 영어 계약서에 소수계 언어번역을 포함시키는 SB146 법안
이 상정, 이 법안까지 통과될 캘리포니아 내 한국어 등 아시아계 언어계약서 시행은
새해 1월로 앞당겨 질 수도 있다.
법안 발효시점 이후 각종 매매나 임대계약시 한국어 등 해당 언어로 작성되지않
은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는 그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게 된다.
마이클 길 변호사는 "사업체로 보면 추가 경비가 들겠지만 소비자, 특히 영어가
서툰 아시아계 이민 1세 등 일반인들에게는 민권적 차원에서도 환영할 만한 조치"라
고 평가했다.
한편 데이비스 주지사의 법안 서명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비영어 계약서는 지난 1
974년 주 의회를 통과한 스페인어 양식을 포함해 모두 5개국어로 늘어났다.
y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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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30909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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