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차기 정권에 요구하는 재일동포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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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차기 정권에 요구하는 재일동포 요청서
  • 김제완
  • 승인 2002.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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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펌 게시일  2002년12월16일

E-mail  ko-youh@mxt.mesh.ne.jp  연 락 처  81-6-6762-7261

홈페이지  http://www2u.biglobe.ne.jp/~kr-youth/siryou/syomei/youbousyo-korean.htm

  
내  용  한국 차기정권에 요구하는 재일동포 요청서

우리는 재일한국청년연합이라는 재일동포청년단체입니다.

우리는 재일동포의 권리향상, 일본의 식민지지배의 청산, 조국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입장에서, 한국차기정권에 요구하는 재일동포요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후보자7명에게 ’제16대한국대통련후보에게 보내는 재일동포 호소문‘과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망서에 대한 서명을 재일동포 분들에게서 모으고 있고, 그 서명을 각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차기정권에 요구하는 재일동포 요망활동

우리는 재일한국청년연합이라는 재일동포청년단체입니다.

우리는 재일동포의 권리향상, 일본의 식민지지배의 청산, 조국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입장에서 제16대한국대통련선거 후보자들에게 아래의 재일동포 호소문과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제16대 한국대통령후보에게 보내는 재일동포 호소문

우리 재일동포는 일본 땅에서 재일동포의 권리향상, 일본의 조선식민지지배의 청산, 조국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입장에서 오는 제16대 한국대통령선거로 선출될 대통령이 이하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자 각자가 이하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호소합니다.


첫째. 재외동포들이 조국과 해외동포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민족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충실히 시행할 것을 호소합니다.

1990년대에 들어 한국정부는 재외동포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실시하고, 1997년10월에 갻재외동포가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내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할 것갽(재외동포재단법 제1조)을 목적으로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 8월에는 갻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갽(재외동포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재외동포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실시하고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재외동포는 거주하는 해당국의 정책, 이민의 역사적 경위·기간에 의해, 민족적 정체성, 국적, 사회적 환경이 다릅니다. 현재 재일동포사회에 있어서도, 일본국적 재일동포나 일본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한국 차기정권이 재외동포의 실정을 심도있게 조사하고, 재외동포가 민족성을 지키며 살알 갈 수 있도록 재외동포정책을 충실히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재외동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재독립국가연합체(CIS:구소련)동포, 재중동포, 조선적 재일동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재일동포의 권리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1965년 갻한일기본조약갽과 동시에 체결된 재일한국인에 대한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갻한일법적지위협정갽은 협정영주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재일동포사회에 심각한 대립과 반목을 일으켰습니다.

또, 1991년 한일양국정부가 주고받았던 갻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각서갽는 강제퇴거·재입국허가제도의 존속, 민족교육권 보장의 불충분성, 공립학교 교사·지방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 국적에 의한 차별의 존속 등의 과제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재일동포에 있어서 민족교육권의 보장, 일반기업이나 지방공무원의 채용에서의 차별 철폐, 무연금하에 놓여져 있는 재일동포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실시 등의 과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민족 공생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의 실현이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헌법에서는 갻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갽(제2조 제2항)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재일동포의 권리향상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 차기정권이 재일동포의 권리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재일동포의 민족교육 보장을 위한 조사·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호소합니다.

민족성을 육성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민족교육의 보장은 재일동포에 있어서 특별히 큰 과제입니다. 재일동포 아이들의 약 90%는 일본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민족이름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일동포 아이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육성함에 있어서, 조선학교를 비롯한 민족학교나 일본 공립학교 내에 있는 민족학급이 큰 역할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학교와 도쿄한국학교, 교토한국학교는 갻각종학교갽로써 규정되어 있고 일본 고등학교와 같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또 민족학급도 재일동포 아이가 다니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도적 보장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재일동포의 민족교육 보장을 위한 조사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재일동포가 민족적 정체성을 기르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일본정부가 취하도록 한국 차기정권이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로운 조국왕래의 안정적인 보장을 호소합니다.

재일동포는 일본의 조선식민지지배의 결과, 일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재일동포는 동일한 역사적 경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로운 조국왕래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다고 합니다. 1991년에 남북의 사이에서 채택된 갻남북기본합의서갽에서는 갻남북은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갽(제3장 제17조)고 되어 있는 것처럼, 본래 해외동포는 그 국적에 관계없이 조국에의 자유로운 왕래가 인정되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또,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의 하나로서 채택된 갻남북화해갽에서는 갻남과 북은 해외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보호하고,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갽(제6장24조)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차기정권이 조선적 재일동포의 한국 자유로운 왕래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갻한일기본조약갽의 재검토를 하고, 전후보상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1965년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사이에서 체결된 갻한일기본조약갽으로 한국과 일본은 수교했습니다. 그렇지만, 갻한일기본조약갽에서는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한 것에 대한 내용이나 사죄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갻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갽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청구권이 갻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 전쟁피해 당사자와 유족이 일본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잇따라 일으켰지만, 일본정부는 갻65년의 한일협정으로 해결 되었다갽는 논리로 피해자에게의 국가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현재도 인권과 명예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피해자에게 일본정부가 국가보상을 하기 위해, 갻한일기본조약갽의 재검토를 하고, 전후보상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국 차기정권이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2000년 6월 15일에 남북 두 수뇌가 서명한 갻남북공동선언갽은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대립과 반목의 상황을 화해와 협력의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갻남북공동선언갽 이 후, 남북양정부는 경의선의 연결공사, 이산가족의 재회, 조총련의 한국방문 등을 실현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교류가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는 갻남북공동선언갽을 지지하고, 한국 차기정권이 갻남북공동선언갽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남북공동선언은 김대중정권의 북한에 대한 일관된 햇볕정책과 북한정권의 결단에 의해 실현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을 축적하여, 통일에의 전망을 개척하고, 동아시아가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 차기정권이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수행하고, 한반도 평화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갻평화의 정부갽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재일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

김택수 송승재

재일한국청년연합 홈페이지 주소
http://www2u.biglobe.ne.jp/~kr-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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