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론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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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론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 사할린 새고려신문
  • 승인 2007.08.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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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위안부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소식을 듣고

제2차 세계대전시에 군국주의일본은 자국 군인들을 위하여 한반도에서 처녀들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했다.

군국주의일본의 이 행동은 용서치 못할 비인간적 만행이었다.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이에 대한 비난과 재판(여러번)이 있은지도 오래되었다. 위안부에 대한 결의안 채택 문제가 미국국회에 제출된 것이 2001년도이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책임인정을 요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은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금년 7월 30일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본정부에 대해, 일본 군대가 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알려진 성의 노예로 만든 사실에 대해 분명히 공식 인정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할 것이며, 현세대와 차세대를 옳게 교육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진실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도록 일본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발표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금년 국회 참의원 선거에서 여지없이 패배한 자민당 당수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실, 즉 정의를 밝히려는 미 하원의 태도에 대한 사실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재미한인들의 활동 노력도 반드시 깃들어 있을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짐작컨대 무엇보다도 매스컴을 널리 이용했을 것이다.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지금 우리 사할린 한인들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반드시 국제 여론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일본정부는 강제연행하여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노임도 지불하지 않고 이곳에 방치한 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한국 안산시에 489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한 그 것으로 전후 처리를 다 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하여 사할린한인들은 일본 국적을 상실했으니 일본 정부는 사할린 한인들을 영주 귀국시키거나 배상ㆍ보상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백번 이라도 되풀이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 조인된 것은 1951년이다. 그리고 사할린에서 일본인들을 귀국시킨 것은 1946년 12월에 시작하여 1949년 7월에 완료했다. 즉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아직 조인되지 않았을 때이다. 그 때 우리는 아직 일본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었다.

지금 한국 국회에서 사할린 한인에 관한 법안이 토의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는 1세의 영주귀국 문제를 해결하려고 배려하고 있다. 2∼3년간에 1세의 귀국 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 같다. 하지만 1세 모두가 귀국한다는 것은 아니다. 6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생활의 뿌리가 이 곳에 너무도 깊이 박혀버렸다. 손자, 손녀들이 벌써 성인이 되었다. 그래서 가정마다에는 귀국이란 선택은 그리 간단하게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 곳에 잔류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참으로 궁금하다. 아직은 잔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없다. 영주귀국자에게는 주택에다 생활비까지의 큰 지원이 있고 잔류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도리에 맞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사할린 잔류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들 자체가 노력하고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지적한 바와 같이 매스컴을 널리 이용하여 일본이 국제사회의 정의의 외침을 중시하고 역사에 책임을 지는 태도로 역사가 남긴 문제를 진실하고 타당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여긴다. 이 운동에 한인회, 노인회가 선두에 서나가야 하며, 법률가, 정치가, 기자들을 널리 동원해야 할 것이다.

- 러시아 문화공로자 성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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