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제결혼가정, 한국의 새로운 동력 되길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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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제결혼가정, 한국의 새로운 동력 되길 기대하며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7.07.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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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도 어느덧 국제결혼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민자나 영주권자의 국적취득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한국사회에 조기적응 및 정착하기 위한 국제결혼 당사자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다문화 진입 속도는 날로 빨라지고 있는 형국이다. 신혼부부 8쌍 가운데 1쌍이 국제결혼 가정일 정도로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한국사회 정착에 실패해 파경을 맞는 가정 역시 지난 한해 동안 전체이혼 12만 5천937건의 4.9%를 차지할 정도로 늘고 있다.

이들의 파경 원인을 살펴보면, 언어소통의 어려움, 고부간의 갈등, 비인간적인 처우와 이에 대한 반발, 사회적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남편의 폭력과 남편의 경제력이 거짓으로 드러남으로 인한 것 등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의 파국의 원인을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정부의 사전교육 시스템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의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정부는 국제결혼 가정의 조기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결혼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제도화하고, 교육이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감독하에 지자체나 비영리단체가 맡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내용은 결혼생활의 중요성, 결혼당사자 나라의 언어, 역사, 문화, 예절, 경제, 법률, 풍습, 자녀교육 등으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국제결혼가정 자녀교육의 경우, 혼혈인들이 흔히 겪게 되는 자아정체성 문제를 대비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사회통합 차원에서 정책목표를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영주권신청의 경우 결혼이민자는 독일과 한국은 2년이 경과해야 하고, 일반귀화자는 거주기간이 5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며 필기시험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2년 또는 5년으로 잡은 적응기간은 지속적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한 외국인의 경우, 결코 짧지 않는 기간이다. 국제결혼 대상자들의 많은 수가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성공적인 정착은 우리사회 통합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심포지움에 강사로 나선 호주 의 전 7선의원 피터 루이스씨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호주는 강력한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동아시아와 남아메리카로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주민들이 호주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호주 상품을 이주자들의 본국에 수출하므로 세계와의 경쟁에서 호주에 많은 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결혼 이주자들이 호주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이와 많이 달라 보인다. 유럽이나 미국이 100년 이상 걸려 겪게된 일을 수년 만에 한꺼번에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와 정책의 미비도 염려되는 일이다. 각계 전문가들의 충고와 조언을 귀담아 서두르지 않는다면 우리사회는 큰 혼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국제결혼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해 시스템을 서둘러 추진한다면 우리에게도 이것이 큰 힘이 될 수도 있다.

정부의 관심 제고로 국제결혼가정이 21세기 한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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